퀘벡 주가 6일 부터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수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리할 권리(Right-to-Repair)’ 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는 기업 관행을 막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 법은 퀘벡 소비자보호법 개정의 일환으로, 제조업체와 판매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교체 부품과 수리 서비스의 제공 여부, 유지관리 관련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소비자는 구매 단계부터 제품의 내구성 및 수리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2023년 10월 3일 퀘벡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소비자 보호 및 제품 내구성 촉진법’의 핵심 조항으로, 제품의 내구성(durability), 수리 가능성(repairability), 유지관리성(maintainability)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몽 졸랭-바레트(Simon Jolin-Barrette) 퀘벡주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1978년부터 교체 부품과 수리 서비스 제공 의무가 존재했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구매 후에야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제는 구매 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새 법에 따르면 교체 부품과 수리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하며, 부품은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도구를 이용해 소비자나 제3자가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퀘벡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매업계에서는 법 시행 과정이 지나치게 급하게 진행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퀘벡 소매협의회(Conseil québécois du commerce de détail) 대표 다미앵 실레스(Damien Silès)는 최근 르드봐(Le Devoir)에 실은 공개서한에서 “정부의 계획은 제품 생산을 통제할 수 없는 소매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계획적 수명 단축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대가를 소매업계가 감당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재의 수명을 연장하겠다는 목표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방법은 현실적이고 공정하며 현장의 실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매업계는 특히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2025년 9월에야 전달됐다며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퀘벡 정부는 “법안은 이미 2년 전 의회 승인을 받았고, 업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비판을 일축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퀘벡은 캐나다 내에서 처음으로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주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다른 주들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