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공공장소 기도 전면 금지 추진…찬반 여론 갈리고 헌법 충돌 우려

기사와 사진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 Unsplash의Fikri Rasyid

퀘벡주 정부가 올가을 공공장소 기도 전면 금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으며, 헌법과 인권 차원에서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

레제르(Léger)가 9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성인 1,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퀘벡 주민의 43%가 “공공장소에서의 조직적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전국 평균 26%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반면, “언제나 허용돼야 한다”는 응답은 퀘벡에서 12%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19%가 ‘항상 허용’, 45%가 ‘특정 조건부 허용’을 선택했다.

이번 법안은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세속주의 담당 장관이 발의할 예정으로, 몬트리올 시내 노트르담 대성당 앞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 등에서 이뤄진 무슬림 신자들의 노상 기도가 논란의 계기가 됐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 역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난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캐나다 시민자유협회(CCLA) 등 인권단체는 이번 법안이 특정 종교 공동체, 특히 무슬림과 시크교, 유대인 등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무슬림 포럼은 “백지식(Blanket) 금지는 공동체를 낙인찍고 배제하며 사회적 결속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법안이 캐나다 권리자유헌장과 충돌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UBC의 조엘 바칸(Joel Bakan) 교수는 “정부가 ‘노트위드스탠딩(Notwithstanding Clause·헌법 불구속 조항)’을 발동해 법적 도전을 차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 정당한 한계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퀘벡 주정부는 이미 2019년 공직자의 종교 상징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21호 법안)을 같은 조항을 통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공립학교 내 기도실과 종교 활동을 금지했다. 최근에도 불어 사용을 강화하는 언어법과 함께 세속주의 강화 조치를 잇따라 시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방 차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연방 법무부 장관실 대변인은 “헌장에 보장된 권리는 캐나다 전역에 적용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 개입 여부는 법안 발의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거리 기도를 넘어, 향후 종교적 표현 전반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퀘벡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세속주의 전통과 다문화주의·종교 자유 보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법안의 향방은 연방과 주,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치열한 논쟁 속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