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유급 휴가 늘어나나

앞으로 퀘벡 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30일 몬트리올 가제트(Montreal Gazette)는 퀘벡 주 정부가 노동자(employee) 유급 휴가 연장과 최저 임금 인상과 관련한 노동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온타리오 주의 캐서린 윈(Kathleen Wynne) 수상이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퀘벡 주 정부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온타리오 주 수상이 발표한 개정안은 유급 휴가 확대와 비정규직의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금지, 최저 임금 인상,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의 노조 설립 요건 완화 등이다.

온타리오 주의 발표와 관련해 코위랄드(Philippe Couillard) 수상은 “우리 주 정부는 이웃 정부의 공공 정책을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국 같은 경제 정책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 노동부의 블래이(François Blais) 장관은 “그 발표는 우리 계획이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퀘벡주 노동법은 1년 이상 5년 이하 동안 근무한 노동자들에게 2주의 휴가가 제공되고 5년 이상 된 노동자들에게는 3주 휴가를 제공토록 돼 있다. 근무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의 경우 한 달에 하루씩 최대 2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휴가비(Vacation Pay)는 5년 이하 근무한 노동자의 경우 총 임금(Gross earning)의 4%를 휴가 전 지급해야 하고 5년 이상 된 노동자에게는 총 임금의 6%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조항은 비정규직 노동자(Part-time employee)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학생이나 직업학교 훈련 중인 근무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고용주는 단체 협약에 명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법정 휴가를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으나 퇴직자의 경우 미 사용한 휴가는 규정에 따라 금액을 산정해 받을 수 있다.

UK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