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세속주의 법 ‘법안 21호’ 헌법면제권 연장 추진

Jean-F. Roberge X

퀘벡 주 정부가 세속주의를 주장하는 ‘법안 21호’에 대한 헌법 면제권을 다시 5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연장에 대한 발표는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프랑스어 장관이 주도 했으며, 그는 이러한 조치가 퀘벡 주 내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퀘벡의 세속주의 법으로도 흔히 언급되는 법안 21호는 지난 2019년 6월 주에서 통과되었으며, 교사, 판사, 경찰관 등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일부 공무원의 업무 수행 중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퀘벡의 종교적 소수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대한 반대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로베르주 장관은 법안이 사회 평화를 유지하고 공존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취라며, 헌법 면제권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은 정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원, 경찰에게 극히 중요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덧붙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퀘벡 주 정부는 현재 이 법에 대한 항소 소송 중에 있으며, 이러한 소송은 헌법면제로 인해 변호사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주의 공식 야당인 자유당은 헌법 면제권 연장에 반대하며, 근본적인 자유를 정당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퀘벡미래연맹당 및 다른 야당인 연대퀘벡당과 퀘벡당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대퀘벡당의 가브리엘 나데우 뒤부아(Gabriel Nadeau-Dubois) 대표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지 않지만, 법안이 캐나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주의 입법 기관에 의해 변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쟁은 퀘벡에서 계속 진행 중이며, 결정은 이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 정부는 법안의 헌법적 유효성을 지지하고 있으며, 다른 야당과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