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최대 주(州)인 온타리오주가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 20%의 투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세제 대책을 강화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해온 비거주 투기세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올릴 방침이라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
적용 대상 지역도 광역 토론토 일대에서 주 전역으로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주 정부가 밝혔다.
주 정부는 이와 함께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 자격 획득 후 1~2년 지나 부과액을 환급해 주던 세제 혜택도 폐지했다.
앞으로 유학생은 투기세 부과 후 4년 이내 캐나다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비거주 투자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변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또한 주내 거주자로 뿌리를 내리려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기준 온타리오주 주택 시장 전역에서 외국인 구매자 비율은 2.2%로 파악된다.
또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토론토에서는 전체 일반 주택 소유자의 3.8%, 아파트의 7%가 외국인 소유라고 글로브앤드메일은 설명했다.
온타리오주의 주택 투기세는 2017년 외국 자본의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처음 도입됐다.
시행 초기 주내 주택 가격에 대한 제동 효과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나 최근 들어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캐나다 전역의 주택 가격은 52% 상승했다. 특히 일부 광역 토론토 지역에서는 2년 사이 주택 가격이 80% 이상 급등한 곳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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