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구입 희망자, 신원조회 강화

앞으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구입시 총기면허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보다 철저하게 신원조사가 이루어질 방침이다.
Trudeau정부는 한층 강화된 총기규제법안 C-71을 제출하였다.
이번 새로운 법률안의 상정에 앞서 Justin Trudeau총리는 사회 관계망을 통해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 전역에서 총기관련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선거 때 ‘폭력조직과 불법총기에 대항하여 싸워나갈 것이며 총기에 대한 통제를 보다 강화시키겠다’고 했던 공약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지금까지 총기를 구입할 경우, 총기면허에 대한 확인은 판매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구입희망자에 대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원조회 기한이 최근 5년치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다.
*이외의 개정내용: 총기 판매업자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그때그때 재고 및 거래내역, 그리고 구매자의 인적 사항을 등록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정부는 전하고 있다
Trudeau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중화기등록을 불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중화기에 대한 허가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당은 또한 정치인들이 총기분류등급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를 차단하여 경찰이 이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이전 정권인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는 이 권한을
경찰로부터 정치인들에게 위임시킨 바가 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