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서 큰소리로 노래 부르다 벌금티켓 발부 받아

몬트리올의 Saint-Laurent에 거주하는 Taoufik Moall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149$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9월 27일 마실 물을 사러 동네 수퍼로 가던 중 몬트리올 경찰(SPVM)의 제지를 받게 된다.

“경찰관들이 갑자기 차를 길가에 멈춰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이내 제차를 샅샅이 조사하더니 조금 아까 소리를 질러댔느냐고 묻길래 저는 Everybody Dance Now라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고 답했구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찰들은 그에게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했으며 ‘고성방가혐의’로 149$짜리의 티켓을 발부했다 한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내 차 안에서 노래 부르는 게 죄가 되나요? 제 차 안이 공공장소인가요? 그렇게 치자면 캐네디언 하키팀이 승리한 후 팬들이 자동차경적을 울리며 소리쳐 대는 행위도 모두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며 그는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관은 제가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소리를 치며 위협적인 언행을 저질렀다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이건 그 경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제게 티켓까지 발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몬트리올 경찰은 해당사건에 대한 언급은 생략한 채 ‘만약 시민들이 위법행위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경우 시의 법원을 통해 항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