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한국 정부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4.1 시행)

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앱설치 관련 첨부파일 참고)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동의서 서식파일 첨부)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 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ㅇ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의 중요한 사업상 일정, 학술 행사, 공익 또는 인도주의 목적의 방문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 허가
☞ 자가격리면제서를 사전에 발급 받아야 함. 
☞ 이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 후 자가진단앱(입국전 설치 요망)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및 출국 확인   
* 자가진단앱 번호 인증 관련 매뉴얼은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 “대한민국정부 전체 입국자 대상 특별입국절차 적용 관련 추가 안내(재공지)”의 첨부파일 참고(☞여기☜를 눌러주세요)

2. (격리면제 신청대상) 단기체류자격(B1, B2, C1, C3, C4) 외국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 그 외 대상자는 예외없이 14일 자가(시설)격리 원칙

* 단,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및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관 및 관용·공무여권 소지자는 국익·공익적 목적 방문으로 간주해 격리면제 신청없이 격리면제하나,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후에도 14일간은 보건당국으로부터 증상 유무 확인 등 능동감시를 받아야 함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n@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이상의 거리두기
–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자주 닦기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방역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에 추가조치를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음.

첨부파일

주 캐나다 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