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및 주재국 공증인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변경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포함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 위해 공관 직접방문 필요
–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인 공증문서 등 영사확인 위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 확인 절차 선행 필수
–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적용

주몬트리올대한민국총영사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과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영사확인 절차와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등의 영사확인 절차를 변경할 예정에 있음

※ 영사확인 : ① 인감증명 발급위임장의 경우, 문서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 ②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의 경우, 당해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서명(직인)을 확인하여 주는 절차

1.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 영사확인 절차 변경
O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이에 따르면 종래 민원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공관으로 우편 접수하면 공관이 영사 확인해 주던 방식이 더이상 통용되지 않게 됨을 의미

– 이러한 변경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은 민원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문서인바, 재외공관이 직접 민원인의 신분 및 위임사실을 엄격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임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관할지 중 퀘벡주 거주자에 대해서는 4.19(월)부터 적용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공관 직접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대서양연안4개주(NB, PEI, NS, NL)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기존 절차를 계속 적용하며 변경된 절차 적용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문서 영사확인 절차 변경
O 민원인이 주재국 발행 공문서 및 공증인의 공증문서를 영사확인 받으려면, 종래와는 달리 공관으로 영사확인 신청 전, 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진정성에 대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함

※ 주요사례
① (주재국 발행 공문서) Criminal Record Check(CRC) 및 Vital Statistics 발행, 출생・혼인․사망증명서 등
②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문서) 민원인이 주재국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문서, 캐나다 대학교 Degree 등 학적서류에 대한 공증문서 등

– 문서 성립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줄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대한 안내는 주몬트리올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람

– 이와 같은 절차변경은 캐나다와 같이 아포스티유 협약국가가 아닌 경우, 주재국 공문서 또는 공증문서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이전에 그 문서 성립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재국 정부의 확인을 선행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임

– 그러나, 변경될 절차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영사확인 신청을 준비하는 민원인들은 미리 서둘러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둘 필요가 있음

O 물론 가장 많은 민원 중 하나인 위임장은 종래처럼 민원인이 공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담당영사의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민원인이 공관을 방문한다면 굳이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과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 그러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위임장의 경우, 한국의 제출처에서 국내법령등에 따라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이와 관련 한국 제출처에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영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음

O 이와 함께 거주증명서/서명인증서/동일인증명서 등은 영사관이 직접 공증해 주는 문서는 아니므로 주재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의 확인을 받아 영사확인을 신청하거나, 거주증명서를 정부 기관으로부터 공문서로 발행받은 경우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에 확인받은 뒤 영사확인을 신청해야 함도 유의할 필요

3. 변경될 절차는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적용

O 상기 변경될 절차는 2021년 4월 19일(월)부터 적용 예정임
– 상기에 따라 공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처리해야 할 민원을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4월 19일(월) 이후 공관에 접수되면 처리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

※ 변경 절차의 개시 일자는 캐나다 지역 각 공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관에서 신청할 경우 관할 공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람.
※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등 인감증명 관련문서의 경우 대서양연안4개주 거주자에 대해 서는 추후 별도로 공지될 때까지 우편 접수 계속

O 자세한 사항과 문서 확인을 위한 캐나다 정부 또는 주정부기관 안내는 주
몬트리올총영사관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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