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경찰의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8일에 발생했다. 경북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남성을 제지하려고 했으나 갑자기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 사고로 영양 파출소 김선현 경위가 숨지고 B경위는 머리를 크게 다쳤다.
이 사고를 놓고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에서 공권력 집행을 어렵게 하는 법과 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부산의 한 경찰관은 경찰 내부 게시판에 이 사건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등의 공권력 무시 행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경찰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 제도의 비현실성, 지역 경찰의 인력부족 등이다.
‘경찰인권센터’에도 “현장에서의 경찰 공권력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경남 지역의 파출소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해도 민사소송에 걸리고, 피소되면 동료들의 위로만 있을 뿐 직장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경찰청은 문제가 생기면 해당 근무자만 질책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 어떤 경찰이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라고 혀를 찼다.
또다른 익명의 경찰도 “잘해도 본전을 못 찾는 현장 경찰은 정말 힘들다”며 “솔직히 이런 일을 몇 번 당하면 나중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털어놨다. 그는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일에는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공권력에 저항하는 경우에는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 받을 불이익 때문에 제때 사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어 “언론의 여러 지적이 있지만,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는 국민들이 협조하고 따라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들 역시 경찰의 공권력 강화 필요성에 동의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네티즌 A 씨는 “국회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공권력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입는다”며 “경찰에게 권한은 손톱만큼 주면서 책임은 오만가지를 갖다 붙이는 것이 현 대한민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 현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최모(32) 씨 역시 “경찰의 공권력이 서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며 “범인의 인권, 인명 보호보다 중요한 것이 경찰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앞으로 이런 참담한 일이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