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캐나다의 탄소세 환급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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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기후 변화 조치로 인한 세금 우대 조치로 알려진 탄소세 환급제의 명칭을 “캐나다 탄소세 환급”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14일 연방정부 기자회견을 통해 확정되었다.

변경된 명칭은 연방 연료 부과 시스템과 관련된 환급 방식에 대한 조정 없이 이루어졌다.

연방정부의 보도자료에는 “이전 명칭은 이해하기 어렵고, 캐나다 탄소세 부과 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캐나다 탄소세 환급으로 변경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장관들은 기후 변화 및 탄소세에 대한 연방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소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우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탄소’, ‘환급’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변경 배경을 밝혔다.

오염 가격 책정 프로그램 및 해당 환급 시스템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는 온실 가스 배출에 부과세를 부과하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급액은 퀘벡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 지급되며 계좌 입금 혹은 수표로 매 분기마다 지급된다.

해당 환급은 4월부터 진행되며 주에 따라 환급액이 변경된다. (4인 가족 기준)

  • 앨버타주: $1,800 (분기별 $450)
  • 매니토바주: $1,200 (분기별 $300)
  • 온타리오주: $1,120 (분기별 $280)
  • 서스캐처원주: $1,504 (분기별 $376)
  • 뉴브런즈윅주: $760 (분기별 $190)
  • 노바스코샤주: $824 (분기별 $206)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880 (분기별 $220)
  • 뉴펀들랜드앤래브라도주: $1,192 (분기별 $298)

연방정부는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기후 관련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며, 국민들이 해당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당 정책에 대한 네이밍에 신경쓰고 금융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에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캐나다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입금 내역이 명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 캐나다의 키스 스튜어트 (Keith Stewart) 고문은 정부가 프로그램의 이름을 더 잘 설명하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을 환영했다.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지난 번부터 계속 특정 탄소세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으며, 지난 11월 연료 부과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결과로 인해 올해의 환급액이 약간 감소했다.

하지만 캐나다 납세자연맹은 탄소 가격이 4월 1일을 기준으로 1리터 당 17센트로 인상되는 것을 지적하며, 연방정부 행동이 “돼지에 립스틱을 바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