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 퀘벡 언어법에 우려 표명…무역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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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가 퀘벡 언어법에 일부 우려를 표명하며 미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지난 31일 토론토에서 열린 양국 간 고위 무역관 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 고문은 퀘벡 주 법안 96호에 대한 상표 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이가 미국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했다.

법안 96호는 2022년에 제정된 퀘벡 주 언어법 개정으로, 프랑스어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소개되었다. 1월 10일에 발표된 규정 초안에는 외부 광고판의 경우 프랑스어가 다른 언어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의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는 규칙과 2025년 6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기한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상표나 회사명을 표시하는 광고판은 프랑스어 용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밝히지 않았으나, 퀘벡주소매협회는 미국의 우려를 외교적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퀘벡주소매협회에 소속된 변호사는 상업 광고판에 대한 규정이 기업 커뮤니티에서 큰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들은 비용과 행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퀘벡 주 정부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기업들은 이 추정에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우려에 대응하여 파스켄 로펌은 광고판 규정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 중이며, 연방 상표법과의 충돌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미헬 로셰트(Michel Rochette) 회장은 최종 규정이 채택되기 전까지는 고비용의 준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규정이 2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있어 불확실성 속에서 소매업자들이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프랑스어 장관은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언어법에 대한 기업의 질문에는 퀘벡 주 프랑스어 사무소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2월 말까지 진행 중이며, 소매업자들은 규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채택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비즈니스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