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한인회, 한국의 예금보험공사와 간담회 가져

– 몬트리올 한인회에 금융부실책임자의 해외 은닉재산 신고 홍보 요청

– 은닉재산 관련정보를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원 한도로 포상금 받을 수 있어

한국의 예금보험공사(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가 지난 7일 몬트리올을 방문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부실 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이하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재외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이번 몬트리올 방문은 예금보험공사 관계자가 한인회와 간담회를 요청해 이뤄졌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예금보험공사의 장윤영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예금보험공사의 간담회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몬트리올 한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부실관련자들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아 재외국민들에게 ‘신고센터’를 홍보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장 국장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통 15~20%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최근 캄보디아에서 신고를 통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총 800만달러(약 92억원)가 회수됐고 신고자에게는 5억 4,6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이사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몬트리올 한인회를 찾아 주신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공적 자금’은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회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조그만 동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윤영 국장은 “신고사실이 노출되면 신고자가 상당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다”며 “만약 신고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확실치 않더라도 신고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되고 아닐 경우 바로 종결처리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국장은 “은닉재산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센터’를 적극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몬트리올 한인회는 예금보험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포스터를 한인회와 한인들이 자주 찾는 건물에 부착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몬트리올 한인 언론에도 보도를 요청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금융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를 촉진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난 2005년 5월 설치됐다. 공사의 자체 조사로는 알기 어려운 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둔 것인데,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364건의 신고를 받아 462억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39건은 해외로부터 신고를 받은 건으로 약 128억원의 은닉재산을 회수했다.

신고와 관련해 한인들의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한국으로부터 돈을 빼돌린 ‘은닉재산’을 알고 있더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은닉재산 신고센터’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 관계자의 은닉재산만을 대상으로 한다. 즉, 금융회사의 부실로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금융회사는 정부에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법에 따라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신고 절차 등 세부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Q&A 자료와 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이용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현직 검사인 예금보험공사의 장윤영 국장과 박민영 조사역이 참석했고 몬트리올 한인회 측에서는 정희수 이사장과 김광인 이사, 김종민 경제섹터담당 이사, 조욱래 미디어섹터담당 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한인회 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