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인안내견 동석 거부한 레스토랑, 인권위 제소

몬트리올로 여행을 왔던 시각장애를 가진 한 여성이 Parc Extension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자신의 안내견이 푸대접을 받게 되자 이 레스토랑을 상대로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사자인 Diane Bergeron씨는 Jean-Talon Ouest에 위치한 Lyla에 들어선 후 점주로부터 친절한 안내를 받았지만 자리에 앉을 무렵 다른 직원으로부터 개를 동반할 수 없다는 말을듣게 된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런 일은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며 그녀는 아쉬워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레스토랑에 입장할 경우 도움을 수 있는안내견을 동반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미 다른 레스토랑에서 여러 번 같은 경우를 당해 본 그녀는 법적 조항을 근거로 들어 따지고 들었다. 하지만 직원으로부터 입구 쪽에 개를 놓아두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며 “저는 사람들이 가득한 레스토랑 한가운데서 어안이 벙벙한 채로 서있을 뿐이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의 처지를 옹호해 주는 사람은아무도 없었습니다. 참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라고 Diane Bergeron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후 이내 오타와로 돌아온 그녀는 인권위원회(CDPDJ)에 진정서를 접수시켰다. 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또는 장애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권리장전을 인용하며 이는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안내견은 법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된다고 인원위원회는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012년 안내견을 동반하고 입장하려는 사지마비 환자를 거부한 La Caverne grecque 레스토랑과 직원에게 6000 $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퀘벡식품위생안전부(MAPAQ)가 발행한 레스토랑 운영 지침서 역시 안내견 동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총회원수가 5600여명에 달하는 퀘벡요식업협회(ARQ) 또한 이 문제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ARQ측은 Lyla 레스토랑이 자신들의 멤버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레스토랑에서 Mme Bergeron을 안내했던 My Tam Phan씨는 당시 안내견이 시각장애인인 고객과 동석해야 한다는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었다고 털어놓으며 “개에 알러지가 있는 다른 손님이 서둘러 자리를 뜨는 바람에 그런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뜨거운 국물을 서빙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가득한 레스토랑에서 비좁은 통로에 개가 앉아있게 되면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당시 그녀는 비록 Diane Bergeron에게 연락해 별도의 사과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다시 개를 데리고 자신의 레스토랑을 찾아준다면 반갑게 맞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Diane Bergeron에 따르면 개와 함께 택시를 타려 할 경우 택시가 더럽혀진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거부를 당하는 일 역시 드물지 않게 겪게 된다고 한다. 이럴 경우 법의 적용기준은 레스토랑과 마찬가지이다. 몬트리올 시가 제정한 택시운영규정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권리장전을 채택하고 있으며, 택시조합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승차거부행위를 심각한 <<인권침해>>로 여겨 해당운전사의 택시면허를 3개월동안 박탈시킬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택시조합은 지난 1년여 전부터 운전자들이 장애인과 함께 안내견을 탑승시켜야 한다는 윤리강령을 만들어 차에 비치시키도록 하고 있다.

*안내견 동반과 관련된 차별대우 제소 건수(인권위원회- La Commission des droits de la personne et des droits de la jeunesse)

2013 : 14

2014 : 9

2015 : 19

2016 : 15

2017 : 22

Total : 79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