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발지역, 성인전용 사업 관련규정 마련

라발시는 스트립바, 마사자샵, 성인용품점, 레스토랑 등과 같은 성인전용 매장들에 대한 신규영업허가를 제한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440번 고속도로 인근의 경계지역에서 5곳 이상의 에로틱 컨셉 비즈니스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지역에는 이미 한곳의 마사지샵과 성인용품점이 상주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앞으로 3곳 이상의 성인전용 비즈니스가 들어올 수 없으며 크기도 250 m2 이내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학교, 데이케어 또는 청소년 센터로부터 30 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외부에 업체에 대한 홍보광고물을 비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미 영업중인 관련업종의 사업체들은 ‘이미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하지만 기존업체가 폐업하거나 확장 또는 매매를 하는 경우 기존의 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지난 12월까지 라발 지역에는 모두 39곳의 에로틱 컨셉의 가게들이영업을 해왔으며 이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마사지샵에서는 종사자들이 면허를 구비하지 않고 근무하는 등 시의 관련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집행위원회의 공공안전책임자인 Sandra Desmeules가 주도하는 첫 번째 성과이다. Marc Demers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인해 시에서 관련업종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발 시민들 역시 미래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시의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라며 만족을 표했다. 라발 통신사업부의 Nadine Lussier에 따르면 2년전, 라발 청소년 센터의 가출 소녀들의 상당수가 성적착취에 시달려온 사실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시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한다. Mme Lussier는 이번 조치가 경찰과 시가 협력하여 마련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