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되면서 캐나다인들이 재정관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아마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저축수단인 RRSP와 TFSA일 것이다. 그러나 적은 자금으로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RRSP를 먼저 구입해야할 지, TFSA에 투자해야 할지 그 선택은 어려울 수도 있다. 여기서는 RRSP와 TFSA의 주요 특징과 자산관리상 유의할 점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먼저 흔히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중의 하나는 RRSP나 TFSA에 투자한다고 할 때 RRSP와 TFSA를 투자상품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RRSP나 TFSA는 저축을 할 수있는 하나의 제도일뿐이며, 투자자의 목적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투자대상은 예금,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 연금펀드 등 다양하다.
몇 년 전까지도 은퇴저축을 위한 절세수단은 RRSP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RRSP는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고,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인출할 때까지 면세로 증식키실 수 있는 2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TFSA(Tax Free Savings Account)제도가 도입되면서 양제도는 유사한 점들이 있어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RRSP와 TFSA중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할 지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TFSA는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2013년 현재 투자한도가 2만5,500달러로 증액되었고, 매년 투자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투자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선택에 있어 기본은 본인의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은 투자수단을 선택하는 것이다. RRSP나 TFSA는 둘 다 투자수익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느 투자에 비해 자산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양제도의 근본적인 차이는 RRSP는 투자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찾을 때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인출한 모든 금액은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반면, TFSA는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돈을 찾을 때 인출한 모든 자금을 세금을 내지 않고 찾아 쓸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다면, RRSP는 현재 투자시점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미래에 돈을 찾을 때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RRSP의 투자효과는 커지는 반면, TFSA는 현재보다 미래에 돈을 인출할 때 소득수둔이 높을 경우 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RRSP와 TFSA를 활용해야 할까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RRSP는 소득이 높을 수록 유용하며, 특히 연간 5만달러 이상을 버는 장기저축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그 효가가 크다. RRSP는 투자한 금액만큼 소득공제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혜택, 세금환급액을 재투자할 경우 TFSA에 비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RRSP세금 환급액을 재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RRSP의 세금혜택을 올바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RRSP는 인출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인출할 가능성이 적은 것도 은퇴저축수단으로서 장점이다. 반면 TFSA는 세금부담이 없어 언제든 쉽게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잠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저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TFSA는 RRSP에 비해 주택이나 차량 구입을 위한 단기적인 저축 등에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은퇴저축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매년 TFSA에 투자를 한 후 은퇴시 자금을 인출해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은퇴자에게 주는 노령연금OAS나 보조금인 GIS를 반납할 금액을 줄여준다. TFSA는 정부나 직장에서 연금(RPP)를 받는 경우에도 유용하고, 또한 RRSP한도(2011년 $22,450, 2012년 $22,970)를 모두 활용한 고소득자들에게도 좋은 저축수단이 된다. 특히 TFSA는 한번 사용하면 소멸되는RRSP와는 달리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다음해 이후 같은 금액을 언제든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RSP나 TFSA의 투자자산관리에서 유의할 점은 다른 투자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자나 배당금이 많은 고정소득지급형(Fixed Income)투자를 포함시키는 반면 그 이외의 투자자산은 RRSP나 TFSA가 아닌 곳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에 투자시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은 33~50%의 면세혜택이 있지만 RRSP나 TFSA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고, 또한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자산의 투자수익과 상쇄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도 없다.
모든 일에는 항상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고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경태 투자상담사 CSWP FCSI CFP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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