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례행사처럼 시행되는 2014년도 RRSP 마감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RRSP는 캐나다 정부가 노후 은퇴소득을 마련하도록 세금혜택을 주는 저축계획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투자수단이다. RRSP자산은 언제든 교육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등 비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은퇴시에는 개인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절세은퇴투자수단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가진 RRSP를 올바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는 RRSP에 대해 흔히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RRSP는 주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이에 따라 활용방법이 다르다. 젊은 사람이라면 우선 보유하고 있는 RRSP자산을 주택구입이나 교육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젊은 부부가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1인당 2만 5천달러, 부부는 총 5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자금이 필요할 경우 2만달러까지 RRSP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로 인출한 RRSP는 10년에서 15년에 걸쳐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RRSP는 필요시 언제든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인출금액은 세금을 내야한다. 긴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RRSP에서 인출할 때 앞에서 본 주택구입자금이나 교육자금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인출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30%를 공제하고 남는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RRSP는 은퇴 후나 72세이후에는 인출해서 사용하는데 간혹 무세로 사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다. 이 원천징수 세금은 잠정적으로 추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때문에 매년 세금보고시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 정산하여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을 환급받지만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RRSP인출 분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또한 RRSP는 대부분 72세전에 RRIF(은퇴소득펀드)로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RRIF에서 인출할 경우 정부가 정해준 최소인출금액까지는 원천소득세를 내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RRIF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세금보고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많아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RRSP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자산을 직접 현물로 RRSP로 이전하면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이나 뮤추얼펀드의 가격이 오른 상태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가격이 하락했거나 적게 오른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절세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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