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ing Canada? 출국세란?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분들은 캐나다 이민자, Immigrant라고 하고, 캐나다를 떠나 다른나라에 거주를 하시게 되는분들은 Emigrant 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처음 소득세 신고를 시작하시는분들께서는 캐나다 입국일을 기재하고, 입국전 소득과 입국후 소득, 캐나다 소득과 해외소득등을 구분해서 보고하셔야 하시고, GST/HST Credit및 아이 양육비등을 신청하셔야 하시죠. 해외자산이 10만불 이상일경우도 처음 소득세 신고시 미리 고려해 보셔야할 부분입니다.

그럼 캐나다를 떠날경우, 세무청에 어떻해 알려야 할까요?

입국시와 마찬가지로, 세무청에 출국을 한 날짜를 쓰게 되고, 출국일까지의 캐나다및 해외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양육비 부서에도 출국날짜를 알리고, RAMQ (Régie de l’assurance maladie du Québec) 에도 출국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Emigrant 는, 휴가의 목적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떠난경우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확히 Emigrant 가 된것이 맞는지 확신이 없으실경우는, 정부에 판정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migrant가 된후에도 캐나다에서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는 비거주자로서 캐나다에 세금보고및 원천징수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에 아무런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시다면, 캐나다에 보고하실 내역은 없습니다.

그럼 출국세란 무엇일까요?

Emigrant가 된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의 세금이라 하여, 출국세라고 불려지면 출국자가 모두 출국세를 납부하게 되는것은 아닙니다. 출국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나의 자산이 실거래가 되지 않았어도 Deemed disposition, 즉 처분된것으로 간주되어져서, 이때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입니다. 물론, 양도손실이 발생할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자산의 내역중에 RRSP, TFSA, 거주하고 있는 집의 경우는 출국세에 면제되는 항목입니다. 캐나다의 렌탈용 부동산, 주식등의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후 60개월후에 출국하고, 양도차액이 발생할경우, 출국세가 마지막 소득세 신고시에 보고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출국시에 캐나다안에서의 자산내역에 대해서도 CRA 보고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보고가 늦어질경우 벌금이 추가되어집니다.

해외자산보고의 자산들역시 출국시에 자산처분으로 간주될수 있고, 이럴경우 양도차액이 보고 되어져야 합니다.

글로벌시대로 캐나다 뉴커머들도 많아지고, 캐나다를 떠나시는분들도 많아지십니다. 캐나다를 출국한후에 다시 캐나다로 재입국 하시는 경우도 빈번해집니다. 만약 재입국을 하신다면, 캐나다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을 쓰고 세금보고를 시작하며, 아이 양육비는 다시 신청되어져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세금신고를 하실때가 기억나시는지요? 캐나다의 세금보고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것입니다. 하지만 매해 보고를 하시면서, 소득세 신고및 크레딧내역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 지셨을 거에요.

하지만, 다소 익숙지 않은 캐나다 출국시의 세금보고, 출국시에도 미 챙겨야할 내역들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캐나다 세금보고도 KP Tax와 함께 하세요.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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