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방 탄소세 유효

탄소세에 대해 여러 의견들과 전망과 야당의 정치적 입장이 다각도로 전해지고 있는데 도대체 탄소세의 정확환 의미와 캐나다 시민들에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까?

우선, 탄소세는 환경세의 일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방출시에 부과된다. 대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매체에 부과되며, 원자력, 수력, 풍력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다. 이는 지난 파리에서 진행된 기후 정상 회담에서 동의 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서스캐처우너, 매니토바, 온타리오, 뉴브런즈윅 4개 주는 연방 탄소세를 2019년부터 탄소 배출량 1톤당 $20를 부과한다. 톤당 세금은 매년 $10를 올려서 2022년에는 $50까지 오른다. 세수 (tax revenue) 90%는 지역 주민에게 환급해주고, 나머지 10%는 소촌에 추가로 지원한다. 다시 말해서, 2019년에 4개주 주민은 적지 않은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누나부트와 유콘 주는 2019년 7월부터 연방 탄소 제도를 도입한다.

알버타, 브리티시 콜럼비아 퀘벡등 다른 탄소세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주의 정책은 따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탄소 제도는 시민들에게 비용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줄까?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계획 (연방 정부 보수당)에 반대한 위의 네개의 주에게는 큰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것을 두려워 하는 것 처럼 보인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네개의 비준수 지역의 세금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4.42 센트, 경유 (가정 난방 연료)의 경우 5.37 센트, 천연 가스의 경우 1 큐빅 미터 (cub meter)당 3.91 센트, 프로판의 경우 리터당 3.10 센트가 부과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네개의 주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2019년에 2017년도 개인 소득 및 세금 정산을 하면서 ‘기후대응 인센티브 리베이트’ ( Climate Action Incentive rebate)를 신청하면 된다. 환급액은 주마다 예상 세수에 따라 다르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성인 한명당 2019년에 $154, 그 배우자는 $77에 자녀 1인당 $38을 받아, 대략 4인 가족은 연 $307를 환급 받을 예정이다.

서스캐처원은 성인 한명당 $305, 배우자는 $152를 받고, 자녀는 1인당$76을 받아, 4인 가족은 연 대략 $609 정도를 환급 받는다. 이와 같이 환급액은 주마다 예상 세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탄소세 증액에 따라 늘어난다.

탄소세는 여름에는 비교적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겨울에는 가정 난방에 들어가는 천연가스를 고려해보았을때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들어, 온타리오 주의 평균 가정에서 1월에 소모하는 천연가스 양은 419 세제곱미터나 되지만 여름철 7월에 소모하는 양은 51 세제곱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 온난화, 환경호르몬, 심각한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등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이 단어들은 유감스럽게도 장기적 인류 생존 문제와 직접적으로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세 제도를 도입하면 기름값이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소득층 시민들은 탄소세에 더 저항을 하는것이다.

지난 12월 파리에서 ‘노란 조끼 (Gilets Jaunes) 시위’가 파리의 중심가인 개선문에서 유류세 인상 등 경제정책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환경을 지키자는 탄소세가 가혹하게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행위로 먼저 보이기에, 차량 유지비나 가스 사용료등 서민들의 생활비에 당장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와 같이 탄소세에도 이런 점이 반영되어 서민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경감심은 주되 소득을 반영한 세금 비율을 조정해 보면 어떨까?

윤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