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당국에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노출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캐나다 입국 금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직계가족
1. 직계 가족 범위
(a) 본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
(b) 본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동거인의 자녀
(c) 본인 혹은 배우자/동거인의 자녀의 자녀
금지
2. 모든 외국 국적 소지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들어 올 시 입국이 금지됩니다
예외 사항
3. 섹션 2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
(a)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 14일 동안 캐나다와 미국에만 체류 했던 자
(b) 캐나다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인 자
(c) 인디언 원주민 으로 등록 되어있는 자
(d)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에 들어오기 위해 캐나다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락 문서를 받은 자
(e) 캐나다 비행법에 의거한 승무원들
(f) 190 (2)조항에 의거해 단기 기간 비자를 얻기 위한 필요 사항이 면제된 자 혹은 그 직계 가족
(g)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치료를 돕기 위해 캐나다 보건복지부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h) 캐나다 국방부가 운영하는 비행기로 캐나다에 입국한 자
(i) 캐나다군 멤버 혹은 캐나다 국 멤버의 직계 가족
(j) 95(2) 조항에 의거해 이민 및 난민 보호법에 보호 받고 있는 자
(k) 캐나다에 입국하기 2주 전 Saint-Pierre-et-Miquelon (프랑스령 섬), 캐나다 혹은 미국에 거주한 프랑스 시민권자
(l) 캐나다 보건부 장관에 의해 지명된 자
(m) 외교부, 이민성, 공중보건복지부의 의견으로 캐나다에 거주 허가를 받은 자
(n) 2020년 3월 18일 자정 이전에 캐나다에 비행기로 도착할 예정이 되어있던 자
이 사항은 2020년 3월 18일 정오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30일 정오까지 유효합니다. (동부 시간을 기점)
링크: https://orders-in-council.canada.ca/attachment.php?attach=38952&lang-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