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가 캐나다 이민에 미친 영향

캐나다는 오랫동안 이민을 통해 경제를 지탱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적, 사회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민을 통해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전반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가능 인구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인도주의적차원에서는 난민을 수용하고 캐나다에서 새롭게 정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여행, 유학, 이민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줄어들었고 이에 대한 캐나다의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영향

캐나다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COVID-19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겪고 있다. 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고용이 급감하여 3월 7.8%였던 실업률이 5월 13.7%까지 치솟았다. 세계적으로 대공황이었던 1980년대의 실업률이 13.1%였던 것을 감안하면 캐나다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캐나다 정부와 주 정부는 EI, CERB, CESB 등의 보조금을 통해 소비 진작을 꾀하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덧붙여, 이러한 보조금 정책은 캐나다 정부와 주 정부의 재정상태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캐나다 정부는 COVID-19로 인한 유례없는 상황에 $300 billion (3,000억)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기준). 퀘벡 주의 Eric Girard 재무장관은 “불과 3개월 전만해도 $3 billion에 달하는 흑자를 예상했지만, COVID-19로 인해 $14.9 billion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라고 말했다. (6월 기준)

2. 사회적 영향

캐나다는 이민자 비율이 전체 인구 중 21%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 속한다. 유학생, 여행객이 캐나다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는 $31 billion에 달하며 (2016-2017 기준), 캐나다의 인구증가에 있어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에 달한다 (2017-2018기준). 따라서, 캐나다 정부는 경제 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한 해의 새로운 이민자 수, 다음 해의 예상되는 이민자 수 등과 같은 정보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불가결 하다. 1970년대에는 노동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노령 인구(65세 이상)가 13명에 불과했지만, 2036년에는 노동가능인구 100명당 노령인구는 40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 경제적으로 캐나다를 지탱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때에, COVID-19로 인해 캐나다의 이민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캐나다는 COVID-19 상황속에서 여전히 이민신청을 받고 있으나, COVID-19로 인해 업무 처리 시간을 예상할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이민 프로세싱을 처리하지 않으며, 현재는 귀국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취약계층, 필수 비즈니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이민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중이다. 기존에 이민 프로세싱을 진행중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이민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기 힘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 생체인식등록, 여권 제출, 신체검사 등) 캐나다 이민성은 이민신청을 거절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90일의 제출기한을 제공한다. 기타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여행 혹은 입국
  •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 증명 필요
  • Canada’s Indian Act에 등록된 사람
  • 캐나다로 입국 가능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 Essential Purpose*를 가진 사람, The emergency orders under the Quarantine Act에 해당하는 경우

* Essential Purpose

  • 유효한 work permit 소유, 일반적으로 캐나다 내에 거주 (lay-off 여부 무관)
    • Letter of introduction for a work permit 소유 (open or employer-specific)
    • 유효한 job offer 소유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기간 후,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
  • 미국에서 바로 입국하는 사람 혹은 Travel restrictions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Essential purpose를 가진 사람 (자격은 위와 동일)
    • 유학생 (유효한 학생비자 소유 혹은 2020년 3월 18일 이전 허가된 study permit 소유)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