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센터의 계약해지 약정 2017.01.27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운동 좀 해야지!>>라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가까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한다. 그런데 그 중 대다수가 곧 등록을 취소할까 망설이게 된다.이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등록계약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 모두 지불해야 하는 금액:

. 등록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센터의 상호 및 주소:

. 계약기간:

등을 작성하며 사본 한 장은 반드시 등록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주의! 전화나 인터넷으로 등록할 경우 적용되는 규정은 이와 다를 수 있다. 피트니스센터 운영자의 관련허가증 취득 및 센터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보상문제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원의 공식 웹사이트(http://www.opc.gouv.qc.ca)를 참조하기 바란다. 한편 등록비가 100 $ 이상인 경우 센터측은 한번에 완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두 번 또는 그 이상에 걸쳐 나누어 낼 수가 있다. 할부금액의 합은 최종금액과 거의 동일해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 지불할 수 있다. 가령 1년 등록비가 120불인 경우, 센터 측은 1월에 20$, 2월에 100 $ 과 같은 지불방식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 신청한 서비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추가요금이나 위반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트레이닝 룸의 운동기구 등이 등록자를 위해 아직 배치되지 않은 경우). 만약 센터 측이 등록자를 위해 모든 셋팅을 해 놓은 경우 취소를 원한다면 총 계약기간의 10분이 1 기간 이내에 취소할 있다. 즉 10개월을 등록해서 트레이닝을 시작했는데 취소를 원한다면 한달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는 해당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1/10 기간에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다시 말해 등록비가 100 $이었다면 센터 측은 취소비용으로 10 $ 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10을 넘어선 시점에서 취소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가능하다. 다만 센터 측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등록자에게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한 후 계약서와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전화통보 방식으로는 해지통보가 무효할 수 있다. 피트니스 센터의 등록, 취소 및 예외규정 등은 소비자보호원의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은 법적효력이 발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 또는 공증인을 통해 상담할 것을 권한다. 참고로 Éducaloi는 비영리단체(educaloi.qc.ca)로서 퀘벡주민들에게 자신들이 권리와의무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기사제공 D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