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들은 대부분 세금문제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업계의 종사자들이나 회계사들로부터 종종 듣는다. 문제의 핵심은 힘들게 번 소득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고, 당장 운용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탈세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적절한 투자수단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 까?
좀 지난 일이지만 미국 L.A. 폭동사건 시 한국 교민들의 상점들이 많이 파괴되어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었는데 한인들은 거의 보호 대상에서제외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상 근거로 소득세 보고자료를 요구 하였는데 한인들은 소득신고를 너무 적게 한 결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도 소득세보고는 재난 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 관계에서도 대출 금리나 융자금액의 결정 등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면에서 적절한 소득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세금 신고 시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와 보고하지 않는 탈세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자. 여기서는 소득세율이 30%, 총 10만 달러 소득이 있는 부부를 가정한다. 먼저, 소득을 모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의 세금인 3만 달러를 당장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탈세액은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3만 달러라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매년 물가가 상승하면 탈세한 돈의 가치는 감소하며, 만일 물가가 매년 3%씩 증가하면 9년 후 탈세한 10만 달러의 돈의 가치는 30%가 하락한다. 즉 3만 달러가 감소하여 탈세로 인해 얻었던 3만 달러의 이익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세금을 보고한 경우는 어떻게 될 까? 우선 3만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 후 소득은 7만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남는 돈 7만 달러로 투자수익률이 7%인 자산에 투자한다면 5년 후에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소득인 10만 달러로 회복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은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수익이 크게 늘어난다. 5년이 더 지난10년 후에 투자자산은 탈세한 자산인 10만 달러보다 70%가 늘어난 17만 달러로 증식된다. 더욱이 20년 후에는 24만 달러로 2.4배 이상 증가하고, 30년 후에는 34만 달러로 3.4배, 40년후에는 무려 58만 달러로 5.8배나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수단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몇 가지만 알아보자. 첫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소득신고를 하면서 RRSP투자를 통해 소득수준을 낮게 하는 방법이 있다. 특별이 세금문제가 고민이라면 우선적으로 절세형 펀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로는 RRSP 같이 소득공제 세금혜택은 없지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연기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전략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거나 면세되는반면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이나 정기예금, 임대수입 등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 차익성 투자자산이나 절세펀드, 보험 등은 소득을 누출시키지 않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투자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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