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납세, 어느 것이 유리한가 적절한 수단 활용시 장기적으로는 납세가 유리

캐나다에서 사업을 하는 교민들은 대부분 세금문제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를 업계의 종사자들이나 회계사들로부터 종종 듣는다. 문제의 핵심은 힘들게 소득에서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고, 당장 운용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부담스러울 있다. 그렇지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탈세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적절한 투자수단을 통해 절세를 있다면 좋지 않을 ?

지난 일이지만 미국 L.A. 폭동사건 한국 교민들의 상점들이 많이 파괴되어 회복불능 상태가 되었을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주었는데 한인들은 거의 보호 대상에서제외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보상 근거로 소득세 보고자료를 요구 하였는데 한인들은 소득신고를 너무 적게 결과 지원받을 있는 금액도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캐나다에서도 소득세보고는 재난 보호를 받을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 또한 금융거래 관계에서도 대출 금리나 융자금액의 결정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가 된다는 면에서 적절한 소득보고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세금 신고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와 보고하지 않는 탈세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자. 여기서는 소득세율이 30%, 총 10만 달러 소득이 있는 부부를 가정한다. 먼저, 소득을 모두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0%의 세금인 3만 달러를 당장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탈세액은 평생 동안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3만 달러라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매년 물가가 상승하면 탈세한 돈의 가치는 감소하며, 만일 물가가 매년 3%씩 증가하면 9년 후 탈세한 10만 달러의 돈의 가치는 30%가 하락한다. 즉 3만 달러가 감소하여 탈세로 인해 얻었던 3만 달러의 이익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세금을 보고한 경우는 어떻게 ? 우선 3 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 후 소득은 7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남는 7 달러로 투자수익률이 7% 자산에 투자한다면 5 후에는 세금을 납부하기 소득인 10 달러로 회복된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은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수익이 크게 늘어난다. 5년이 지난10 후에 투자자산은 탈세한 자산인 10 달러보다 70%가 늘어난 17만 달러로 증식된다. 더욱이 20년 후에는 24만 달러로 2.4배 이상 증가하고, 30년 후에는 34만 달러로 3.4배, 40년후에는 무려 58만 달러로 5.8배나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얻을 있는 투자수단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있는 수단은 있는가 하는 의문이 것이다. 방법으로서 가지만 알아보자. 첫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소득신고를 하면서 RRSP투자를 통해 소득수준을 낮게 하는 방법이 있다. 특별이 세금문제가 고민이라면 우선적으로 절세형 펀드를 고려해 있다.

둘째로는 RRSP 같이 소득공제 세금혜택은 없지만 소득에 대해 세금을 연기하거나 줄일 있는 방법이 있다. 전략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되거나 면세되는반면 투자수익도 기대할 있는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채권이나 정기예금, 임대수입 등은 매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 차익성 투자자산이나 절세펀드, 보험 등은 소득을 누출시키지 않고 세금도 절약할 있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투자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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