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 알콜퍼밋 관련법안 개정안 상정

Couillard 주정부가 알콜퍼밋 개정법안을 상정했다.
Philippe Couillard 주수상은 퀘벡 레스토랑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이번 여름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길 희망하고 있으며, 야당인 퀘벡당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안이 통과되면 성인과 동반하는 미성년들도 술집 테라스에서 밤 11시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공공안전부 장관인 Martin Coiteux는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 1년 단위에서 시즌 별 퍼밋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알콜면허 감독기관인 Éduc’alcool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디렉터인 Hubert Sacy는 “그동안 정부에 음주운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업계의 모든 종사자들이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새로운 법안은 알콜면허 책임자에게만 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Coiteux 장관이 업계의 로비행각에 굴복한 것 같군요(…중략) 이는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며 정부의 계획을 비난했다.
-법안 개정내용
.레스토랑에서 손님이 음식을 시키지 않아도 술만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어른과 동반하는 미성년자들은 술집 테라스에서 23시까지 머물 수 있게 된다.(현재 20시까지 허용)
.술 판매 개시 시간을 현행 아침 8시에서 7시로 앞당긴다.
.시즌별 퍼밋 발급
.영주권자가 아닌 워킹비자 소지자도 알콜퍼밋 취득가능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