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 공공장소 기도 전면 금지 법안 추진…세속주의 논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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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정부가 공원이나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기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올가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세속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세속주의 담당 장관은 28일 성명을 통해 “노상 기도의 확산은 퀘벡에서 점점 더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몬트리올에서 불편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가 “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퀘벡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발언한 뒤 이어진 것이다. 다만 로베르주 장관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헌조항(notwithstanding clause)’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르고 총리는 과거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바 있다.

퀘벡에서는 최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와 맞물려 무슬림들의 기도가 성당 앞이나 광장에서 이뤄지면서 긴장이 커졌다. 캐나다 무슬림 포럼은 “전면 금지는 특정 공동체를 낙인찍고 사회적 배제를 부추길 것”이라며 “퀘벡 사회의 결속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안은 주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세속주의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퀘벡은 이미 공무원의 직장 내 종교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공립학교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주 초에는 독립위원회가 3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고 종교적 편의 제한, 보육시설 종사자 종교 상징 금지 등 50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공공장소 기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퀘벡 사회의 정체성 논쟁을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퀘벡 정부는 세속주의가 ‘집단적 가치’임을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법안이 실제 의회에 제출될 경우 법적 다툼은 물론, 종교 단체와 시민사회 전반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