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가 내년 가을까지 교육 예산에서 5억6천770만 캐나다 달러(약 6,100억 원)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영어권 공립교육청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 위반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퀘벡 영어교육청협회(QESBA)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재정 지침은 영어 학교 시스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퀘벡 교육부는 지난 학년도 말, 2025~2026 회계연도까지 공교육 시스템에서 총 5억6천770만 달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영어 및 프랑스어 공립교육기관에 5억1천80만 달러, 사립학교 부문에 5천690만 달러의 삭감이 요구됐다.
QESBA 조 오르토나(Joe Ortona) 회장은 “정부는 교육청이 수년간 축적해온 예산 잉여금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4월 퀘벡 항소법원이 Bill 40 판결에서 명시한 영어교육청의 재정 자율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영어교육청을 마치 프랑스어 서비스센터처럼 취급하고, 현장 운영을 통제하려 든다”며 “교육청의 존재 이유와 지역사회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 외엔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16일 베르나르 드랭빌(Bernard Drainville)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학교 시스템에 최대 5억4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예산 삭감 지침이 철회되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QESBA는 정부가 제시한 신규 재정 투입안이 “비현실적인 조건”을 달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르토나 회장은 “정부는 교원 및 직원 채용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교육청들은 이미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새 학년도 채용을 마친 상태”라며 “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교육청을 법적 분쟁에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채용을 제한하고, 그로 인해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만 남겨두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QESBA는 구체적으로 몇 개의 교육청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 교육청은 예산 삭감이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드랭빌 장관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