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공공 서비스 장소 얼굴 강제 공개법 통과

지난 18일, 퀘벡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 할 경우 얼굴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종교 중립법’이 2015년에 처음 발의된 이후 퀘벡 주의회에서 2년 만에 통과됐다. 이는 지난2010년 프랑스가 공공장소 베일 착용을 공식 금지하고 벨기에와 스위스 일부 지역들이 뒤따른 이후 북미에서는 처음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 정부 행정 기관이나 병원, 학교, 보육원 또는 대중교통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 하기 위해 얼굴을 노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법이 니캅과 부르카를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내는 만큼 무슬림 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무슬림 여성들을 겨냥하는 차별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하고있다. 전통 복장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병원 진료나 학교 강의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 조치가 종교 차별과 헌법 상 기본권 침해라고 강력 비판하고있다.

이에 퀘벡의 법무장관 스테파니 발레는 «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고 밝혔다. 실제로 법안에 무슬림 여성 전통 복장인 니캅이나 부르카가 명시된 것은 아니다. 발레는 법이« 복면 시위대를 비롯해 얼굴을 가리는 행위에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필리프 쿠야르 퀘벡 총리는 « 커뮤니케이션이나 신원 확인,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공공 서비스는 얼굴을 공개한 채로 주고받아야 한다 »라며 « 우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있는 만큼 누군가 내게 말을 걸 때 서로 얼굴을 봐야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 »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 법이 종교 소수자에 낙인을 찍어 이들의 공공 영역 접근과 공공서비스까지 제한하고 있다 »며 퀘벡 정부가 니캅 또는 부르카를 한 무슬림 여성이 공공 안전에 위해를끼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 없는 사실을 문제화해 문제를 해결하려 나선다 »고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트뤼도 총리 또한 « 여성이 무엇을 입어야 할지, 입지 말아야 할지를 간섭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 아니다»라고 말하며 « 나는 언제나 캐나다의 권리자유 헌장을 지킬 것이며 그것이 캐나다 국민이 내게 원하는 바 »라고 강조했다.

알버타 주 레이철 노틀리 주 총리 또한 « 이슬람공포를 조장하는 수법 »이라며 비난에 가세했다.

이에 발레 장관은 공공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소통이 필요 할 때만 법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버스나 기차에서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이용하거나, 병원에서의사 또는 직원과 소통할 때,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 또는 보육원에서 아이를 데려올 때처럼 신원 파악이 불가피한 상황에만 얼굴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실제 법 적용은 내년 여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수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