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비동의 사진·영상 유포 차단 법안 발의

François Legault Twitter

퀘벡 주 정부가 동의 없이 유포된 친밀한 사진과 영상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피해자가 간편한 절차를 통해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이미지 유포를 즉각 중단시키고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먼 졸린 바레트(Simon Jolin-Barrette) 퀘벡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비동의로 공유된 친밀한 이미지는 심각한 문제”라며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한 개인의 자존감과 안전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이나 법원을 통해 간단한 양식을 작성한 후 신속하게 법원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즉시 해당 이미지를 유포 중단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 상의 링크 역시 비활성화해야 한다. 졸랭-바레트 장관은 “법원 명령이 발효되는 데는 몇 시간에서 며칠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지가 더 오래 유포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그 영향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위반 시 벌금은 두 배로 증가한다. 또한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안은 모든 시각적·음향적 기록, 생방송 콘텐츠를 포함해 비동의로 게시된 포르노 영상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까운 친척이 법원 명령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스스로 신청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 정부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비동의 영상·이미지 유포에 대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