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공 승객 권리 강화…항공사 책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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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교통청(CTA)이 항공 승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사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편 취소나 지연이 불가피한 ‘예외적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 상황에는 보안 위협, 불법 행위, 환경 재난, 항공기 내 불안 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항공사가 합리적인 조치를 다했다면 승객에게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승객이 탑승을 거부당했을 경우, 승객은 재예약 대신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항공사는 환불 요청을 받은 경우 기존 30일에서 절반으로 단축된 15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항공편이 2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밤샘 지연 시 숙박을 제공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14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승객들을 위한 새로운 조치도 도입된다. 항공사는 추가 비용 없이 어린이가 부모나 보호자 옆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약 시 인접 좌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를 사전에 알리고 적절한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국항공위원회(National Airlines Council of Canada)의 제프 모리슨(Jeff Morrison)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항공사의 운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정은 항공사 운영의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증가로 인해 캐나다 항공권의 경제성과 연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교통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승객 보상 요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승객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개정된 캐나다 교통법(Canada Transportation Act)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재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초안이 작성됐다.

캐나다 교통청은 오는 3월 6일까지 7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