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조기투표 18일부터 시작…본투표는 28일

캐나다 유권자들은 오는 주말부터 시작되는 조기투표를 통해 제45대 연방총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Canada)는 이번 연방총선의 조기투표가 4월 18일(금), 19일(토), 20일(일), 21일(월) 등 나흘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현지시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본투표는 4월 28일(월)에 실시된다.

연방선거에서는 각 유권자가 배정받은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 정보는 선관위 공식 웹사이트(elections.ca)에서 우편번호를 입력하거나, 전화(1-800-463-6868)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투표 기간을 놓친 유권자는 4월 22일(화) 오후 6시(현지시간)까지 가까운 선거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또한 특별투표(special ballot)를 신청해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지역 선거사무소 주소가 적힌 반송봉투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는 현재 투표소 운영을 위한 유급 인력도 모집 중이다.

현장 투표를 위해서는 신분 확인이 필수이며, 유권자는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첫 번째는 사진, 이름, 현 주소가 포함된 정부 발행 신분증(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두 종류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다. 해당 목록은 선관위 웹사이트에 안내돼 있다.

세 번째는 신원과 주소를 서면으로 진술하고, 같은 투표소에 등록된 다른 유권자가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때 보증인은 본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한 명의 유권자만 보증할 수 있다.

캐나다 국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시민 대부분은 이미 유권자 명부(National Register of Electors)에 등록돼 있다. 유권자 안내 카드를 우편으로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등록 확인 서비스나 선거사무소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신분증과 주소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격이 있다면 온라인, 선거사무소, 또는 투표 당일 현장에서 등록 후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