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금제도

캐나다에서는 자식보다 나라가 효자라는 말이 있을정도의 연금복지가 우월하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기존의 연금으로 은퇴후의 기초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논쟁이 캐나다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CPP/QPP에 변화를 주어 근로자와 고용주의 분담금을 높이고, 연금적립및 연금지급을 늘어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캐나다 연금!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요한 내용만 담아봤습니다.
● OAS (Old Age Security Pension)
6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연금으로 자격조건은 18세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셨어야 합니다. 연금 금액은 거주기간이 40년일경우 최고 한달에 $607(2019년 7월기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일 경우는 거주기간년도 나누기 40년으로 하여서 OAS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OAS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측정되나, 단,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는($75,190 2018년기준) OAS 수령액의 일부를 소득에 따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 소득기준, $122,843 년소득 이상이면 OAS 수령액은 없어지게 됩니다.
OAS 는 65세 이전에는 받으실 수 없으시고, 소득이 높아 OAS를 다시 납부해야하시는 분들은 70세까지 OAS 수령을 연장하여 연금액을 높이실수는 있습니다.
OAS는 캐나다 거주하지 않고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는 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가 20년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OAS 신청조건인, 캐나다 10년 거주는, 캐나다와 사회보장협정 (Social Security Agreement)을 맺은 나라의 공립연금을 가입/유지한 기간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도 이러한 사회보장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OAS 신청서 양식에 적어 10년 거주 조건을 만족시킬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일시불상환을 받았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OAS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의 금액이 결정되어집니다. 이는 소득보장연금으로, 2018년 소득기준, 배우자가 없을 경우는 소득이 $18,408 미만일 경우, 배우자가 있고 OAS를 수령할 경우 배우자와 나의 소득이 합$24,336 미만일 경우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OAS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을경우, GIS 최고금액은, 2019년 7월 기준 배우자가 없을경우는 매달 $907, 배우자가 있으며 OAS 수령자에게는 $546 이 지원됩니다. GIS 는 캐나다에 거주하며 소득신고를 매년 하셔야지만 유지할수 있으며 비과세 항목입니다. 반면 OAS는 과세항목입니다.
● CPP (Canada Pension Plan) / QPP (Quebec Pension Plan)
CPP 와 QPP는 납부자에 한해 납부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연금입니다. 퀘벡을 제외한 주에서는 CPP를 납부하며 퀘벡에서는 QPP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비지니스 소득금액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지며 18세이후부터 근로/비지니스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소득액은 한도액이 있는데, 2019년 $57,400 이여서, 한도소득 이상의 소득자들도 한도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됩니다. CPP 수령금액은 2019년 3월기준, 캐나다 평균은 매달 $679이고 최고금액은 $1,154 입니다.
CPP/QPP는 60세부터 받을수 있고 70세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65세 기준으로 할인/할증되어 받을수 있습니다. 65세 기준하여 최대 36% 감소하여 60세부터 받으시거나 최대 42% 증가한 금액을 70세부터 받으실수 있게 됩니다.
CPP/QPP는 납부하는중 장애가 발생하여 일을 할 수 없는경우,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으로도 받을수 있고, 사망할경우는 생존배우자에게 지급되어집니다. 또, 사망 시에는 장례비용의 명목으로 (Death Benefit) $2,500이 지급됩니다. 단, 기본적인 기여기간을 충족시켜야는 조건은 있습니다.
CPP/QPP도 캐나다 거주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받으실수는 있으시고, 과세항목입니다.
CPP의 경우 Service Canada에서 QPP의 경우 Retraite Quebec에서 지금까지의 나의 적립액과 예상 수령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CPP Enhancement
CPP 지급액은 평균근로소득의 1/4을 보장해 왔으나, 이를 1/3로 보장하려는 정책입니다.
CPP 납부액을 2019년 5.10% 에서 매년 점차 증가시켜 2023년에는 5.95%로 만들고, 최고 한도액도 현재의 $57,400에서 2025년까지 $79,400으로 높이려는 계획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근로자와 달리 고용주와 근로자 둘의 부담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CPP 납부액의 증가가 좀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QPP 납부액은 2019년 5.55%입니다.)
캐나다 연금의 방향은 이번 총선의 향후 정권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연금부담금을 늘려 공립연금의 복지를 유지해야 할지, 개인적인 은퇴적립과 연금투자의 방향을 장려해야 할지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 봐야할 큰 숙제인거 같습니다.
캐나다 연금들은 보통의 경우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수 있으시고, 캐나다를 출국하여 받으실 경우에도 매년 그에 맞는 세금신고가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캐나다 연금 고민도, KP Tax와 함께 하세요!
Kat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