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법인의 절세전략 -법인의 재산 이전 및 유산동결 –

 

기업의 형태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 합작회사(Partnership), 법인 (Corporation)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가운데 법인은 다시 사업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모기업(Operating Corp.)과 주식이나 특정한 자산만을 관리하는 지주회사 (Holding Company)로 구분된다. 일반 법인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활용방법 등에 대해 생소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는 우선 왜 지주회사가 필요하고 절세 수단으로서 지주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기타 자산을 보유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기업법(CBCA)상에는 모기업을 포함하여 어떤 기업도 투자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먼저 지주회사는 모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가족기업인 경우 소유주나 관리자는 모기업에 초과소득을 남겨 세금연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자금은 모기업의 채권자들에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주주는 배당금 지급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한 기업의 배당금은 다른 기업에 세금 없이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기업의 주식을 관리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선호된다. 즉 모기업은 보유자산을 지주회사에 무세로 배당형태로 양도할 수 있고, 이러한 양도자산은 모기업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양도자산은 모기업이 주주에게 자산을 직접 지급했다면 발생할 소득세를 지불하지 않고도 지주회사에 의해 투자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길동 씨는 ABC Corp. 주식 2000주의 75%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ABC사가 매년 상당한 배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는 배당소득이 과세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ABC Hold Co.를 통해 주식을 가지고 있다. 만일 ABC사가 1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주회사에 지급했다면 지주회사는 1만 달러 전액을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길동씨가 주식을 직접 소유했다면 그의 소득은 29%의 연방소득세 대상이 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투자자금은 6,560달러만을 보유할 수 있다.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지주회사가 이용된다. 지주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투자함으로써 투자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투자자에게 세금혜택이 큰 형태(배당이나 고용소득을 포함)로 소득을 지불하도록 허용된다.

법인의 경우 보통주의 주주들은 사업과 자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반면 우선주의 주주들은 배당과 투자원금을 상환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주주간의 차이는 유산동결이라는 형태로 커다란 절세기회를 제공한다. 유산동결은 자산 가치를 현재기준으로 동결시키는 한편 미래에 발생할 자산가치의 증식은 그의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절세전략이다. 가장 흔한 유산동결 방법은 소유권의 조정을 통해 할 수 있는데, 보통주와 같은 금액의 우선주를 교환하는 한편 원하는 수혜자(가족)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새로운 보통주를 취득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소득세법(ITA 85, 86)은 양도차익이나 처분 없이 보통주의 우선주로의 전환을 허용해 주고 있다. 은퇴를 고려할 경우 우선주를 보유함으로써 우선주의 배당금은 원 보통주의 주주에게 지급하여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소득이나 회사의 자산가치 상승분은 보통주의 주주를 위해 축적되도록 한다. 유산동결의 한 사례를 보면, 김 여사는 BCD Co.라는 법인의 단일 주주이고, 현재 주당 100달러인 1만주, 총 1백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김 여사는 BCD사가 계속 성장하지만 앞으로 본인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만한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였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경우 자산증식분을 두 명의 자녀들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김 여사는 1만 주의 보통주를 같은 가격의 우선주 1만 주와 교환하였지만 회사지분은 여전히 1백만 달러로 같다. 그리고 두 자녀에게 각각 주당 10센트에 5천주의 신주를 500달러에 구입하도록 한다. 이렇게 회사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김 여사는 계속 BCD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그녀는 자금이 필요하다면 우선주를 매각함으로써 1백만 달러의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한편 회사의 미래성장분은 보통주 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 BCD사가 만일 다음해 20만 달러의 세후 소득을 유보한다면 자녀가 보유한 신주의 가격은 주당 20달러씩(20만 달러/1만주) 오를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기업의 주식이나 배당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정거래 가격으로 지주회사에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또한 지주회사를 통해 모기업의 재산을 동결함으써 세금을 연기하거나 절약할 수도 있다.

 

(문의 및 상담 연락처)

Toll-Free(US & Canada):

1-866-896-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