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이민 및 해외배우자(1)

도움이 되는 세금, 회계관련 상식
텍스클리닉 / Vie Facile Canada는 독자 분들의 캐나다에서의 삶이 풍요로워길 바랍니다. 평소 궁금했던 세금, 회계관련 문의를 viefacilecanada@gmail.com 으로 보내 주세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카세미나에 반영하고 선택된 질문의 경우 칼럼 글에 기재하여 답을 해 드립니다.
-정착이민자의 세금신고와 해외배우자: 해외배우자의 경우 세금신고의 득실을 따져 거주에 (Residency) 관한 방향을 설계해야 하고 해외자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
정착이민자의 경우 랜딩만 하여 영주권을 획득한 상태로 부부 중 한명은 한국으로 돌아 가 계속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유학생으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경우도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가 존재하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 캐나다에서의 세금납부가 걱정되어 세금신고를 안하거나 해외자산신고와 같은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 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미리 확인을 하고 절세계획을 잘 세웠다면 피할 수도 있었을 세금과 벌금, 이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전액 학비를 납부하여 학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정착이민자의 경우에는 퀘벡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으며 학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령하는 금액에는 지원액과 대출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받는 T4A/RL1 이 존재합니다. 유학생과 마찬가지로 T2202A/RL8과 RL31을 준비하면 기본적인 세금신고 준비는 마무리가 됩니다.
해외배우자의 경우에는 거주에 (Residency) 따라 세금신고의 유무를 따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심지어 서비스제공자들 또한 183일 규정을 언급하며 1년 중 183이상을 거주하면 신고를 하고 미만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주거공간이 있고 배우자와 부양자녀들이 존재한다면 캐나다에 12월 31일 마지막 하루만 살아도 거주자로서 세금신고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캐나다에 1년 내내 살아도 세금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득,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원래는 거주하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로 결론이 날텐데요.
현명한 세납자라면 미리 득실을 따져서 거주자/비거주자의 방향성을 정해서 최대한 유도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획득 후 5년 중 2년은 캐나다에 거주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법상의 거주와 세법상의 거주가 일치하지 않아 영주권갱신의 경우는 실제로 캐나다에서의 거주기간만을 의미합니다. 세금신고와는 별개의 부분일 것이지만 영주권 갱신을 위한 거주증명자료로 세금신고 자료를 요구받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갱신을 원한다면 세금신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세금신고의 요건이 되는 거주 관련해서는 주거공간, 배우자, 부양자녀들, 직장, 주 사회생활 장소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고려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한국거주자 또는 캐나다거주자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A의 경우 부인은 자녀들과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A는 한국에서의 소득활동을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한국에 세금신고를 하고 또한 캐나다에 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해도 한국에 납부한 세금부분이 반영되기도 하고 소득 또한 높지 않아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주거공간이 존재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으므로 캐나다 거주자로 주장하고 세금신고를 진행해도 됩니다. 부부의 소득이 보고되므로 세금신고 후 자녀육아비와 같은 혜택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해외배우자의 소득보고를 따로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는 세금신고와는 별개로 여전히 5년 중 2년은 물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B또한 부인과 자녀들이 캐나다에서 거주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이 높아 한국에 내는 세금을 감안하더라도 캐나다에 추가적으로 내어야 하는 세금이 $20,000~$30,000에 이릅니다. B의 경우는 영주권을 유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거지와 생활무대가 한국이라는 환경을 설계해서 캐나다에서의 세금신고 의무를 없애 버리면 됩니다. 한국에 주거지가 존재하고 직장이 있으며 각종 생활근거지이고 한국거주자로서 세금을 납부하므로 캐나다쪽에는 비거주자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운전면허, 은행, 보험, 취미활동과 같은 생활근거의 토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청에 비거주자임을 인정받는 양식이 있는데 작성해서 받아 놓으면 차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유지를 원하는 경우라면 2년 동안은 거주자로서 세금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나머지 3년은 비거주자로서 세금신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필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준비하고 대처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해외자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할텐데요. 세금납부결과가 없거나 미리 계획을 세우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인데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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