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김경태 CSWP CLU FCSI CFP PhD
(한카신문)2013.3.29
누구나 저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언제 저축을 시작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에 투자할 지는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원칙들을 소개한 근착 내셔널포스트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축투자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원칙.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많이 저축하자.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의 일생중에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여유가 있을 때가 있다. 흔히 이시기는 자녀들이 없는 기간이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가 독립하지 않고 있다고 독립할 때까지 저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만일 결혼한 부부가 자녀가 없고, 둘다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보다 많은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29세의 부부의 연간 소득이 13만달러이고, 세후 소득이 10만달러, 그리고 생활비가 6만 5천달러라면 3만 5천달러는 저축할 수 있다. 이 부부가 젊을 때 한 저축이나 투자는 은퇴전까지 보다 장기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크게 증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10년 후 39세가 되면 연소득은 18만달러로 늘어나고 세후소득도 13만달러로 증가하지만 주택모기지, 자녀교육비 등 생활비도 12만달러로 늘어난다면 저축여력은 크게 줄어들고, 55세가 될 때까지 저축여력은 적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둘째, 소득이 낮은 수준이라면 RRSP를 구입하지 마라. 소득수준은 매년 변할 수 있지만 소득수준이 4만달러이하라면 RRSP를 활용하는 것은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RRSP를 구입할 때 받는 환급액은 20%~25%수준이지만 RRSP에서 인출할 때, 특히 은퇴시에는 보다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연금까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해에 소득수준이 낮다면 TFSA(면세저축계좌)나 자녀가 있을 경우 RESP(교육저축)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만일 추후에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면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RRSP를 사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오르며, 장기투자자라면 주식투자를 두려워 마라. 장기투자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야한다면 투자규칙이 있다. 30년간 7.5%의 수익률은 5%의 수익율을 가져다 주는 투자보다 2배나 많은 자산증식을 가져다 준다. 만일 투자기간이 60년이라면 그 차이는 4배나 나게 된다. 만일 30세인 사람이 6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저축의 목적은 남은 생애기간동안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투자자산의 일부는 30년의 투자기간을 갖게 되지만 만일 90세까지 산다면 어떤 자산은 60연간 투자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30세인 사람은 투자자산의 80%를 주식에 나머지는 채권에 투잫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는 점차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투자는 보다 주식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결코 세금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은 점점 저 중요하게 된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의 하나로 TFSA나 RESP계좌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모두 면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15%를 원천소득세로 지불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조세협정에서는 RRSP나 RRIF와 같은 은퇴나 연금저축수단에만 배당금면세 자격을 주지만 RESP나 TFSA는 이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RRSP/RRIF와 TFSA/RESP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미국주식은 RRSP나 RRIF에만 보유할 필요가 있다. 만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TFSA나 RRS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득이 높다면 RRSP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여분의 자금이 있다면TFSA, 기타투자 순으로 선택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소득이 높다면 투자수익이 유예되거나 투자수익의 과세비율이 낮은 양도차익성 투자수단 등 각종 절세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RRSP구입마감에 성급하게 투자하지 마라. 투자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투자시장이 좋지 않으면 RRSP계좌에 현금이나 MMF와 같은 현금성자산에 예치해 두더라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먼저 받고 투자시황을 보면서 추후에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축투자에도 투자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적합한 투자수단이 있고, 투자시기, 투자기간, 투자자의 나이, 투자수익의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투자대상을 선택하고 투자자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