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것을 바라지만 불의의 사고나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건강할 때는 재정이나 건강 관리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사고나 질병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들의 권한으로 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리 작성한 위임장(Continuing Power of Attorney)이 없다면 가족들도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후에 자산을 정리하는 유언장은 잘 준비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위임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위임장(Representative Agreement-BC주, Mandate Given in Anticipation of Incapacity-퀘백주)은 캐나다내에서도 각 주 별로 그 명칭은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고나 노후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본인의 재정이나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으로서 위임장에 대해 알아본다.
유언장은 사람이 사망한 뒤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자가 된다면 생전에 유언장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일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정신 신체적인 무능력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정부가 임명한 사람(Guardian)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러나 미리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뢰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대리인(Attorney-온타리오주, Representative-BC주, Mandatary-퀘백주)을 지정해 둔다면 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재정이나 건강관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위임장은 유언장을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는 문서로 크게 보면 2종류가 있다.
첫째, 재정관련 위임장(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Affairs)은 의사결정에 있어 무능할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트러스트 회사로 하여금 재정적인 일을 해 줄 대리인을 지명하는 문서이다. 위임장은 평생 모든 재정문제를 위임하는 것과 본인이 부재 시에만 부동산 매매나 은행거래와 같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을 하는 위임장이 있다. 자신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장이 없다면 자산은 동결되어 정부(Office of Public Guardian and Trustee)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물론이고 적절한 시점에 신속하게 자산들을 매매도 할 수 없어 커다란 재산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가족들은 본인의 필요에 대한 명세서와 함께 자산, 부채, 소득에 대한 요약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필요에 맞도록 유산이나 계좌들을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자산에 대한 자세한 회계 기록은 물론 본인의 상황이나 필요의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산관리를 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재산의 공동소유권 설정도 사망 후가 아니면 위임장을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무능력자가 될 경우 공동소유의 은행계좌나 주택 거래는 동결된다. 즉, 질병이나 사고로 무능력자가 될 경우 위임장이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는 주택을 포함한 자산매각과 투자자산처리, 은행예금이나 인출과 같은 자산관리는 물론 공과금 지불, 리스계약, 우편물 정지와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정부의 허가가 요구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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