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4일, 몬트리올 북부 지역에서 임신 7개월 아내를 수차례 칼로 찌른 남성이 살인 미수와 1급 살인죄로 기소됐다.
새벽 두시 반경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여성의 아파트에서 상체와 하체를 수차례 찔린 채 누워있는 산모를 발견했다. 피의자는 이미 달아난 후였고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제왕 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분만했다. 산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몇 시간 동안 중태에 빠져있던 아이는 끝내 사망했다.
경찰이 부부의 집을 찾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전날인 일요일 밤 10시에도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부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피의자는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여성에게 아이들과 함께 대피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성은 아이들만 친척 집으로 보내고 본인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건이 일어났고 피의자는 사건 발생 몇 시간 후 집 근처에서 체포되어 아내를 찌른 것에 대해서는 살인미수,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피의자가 출산 전 태아를 찔렀음에도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법적으로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가 출산 전 태아를 찌른 행위 또한 ‘살인’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살인죄로 기소된 이유는 아이가 분만 후 몇 시간 동안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아이가 분만 후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펼쳐질 예정이다.
인턴기자 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