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에도 이웃과 나누기 위한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금공제도 되나요?

연말에는 특히 기부를 더 하게되는 시즌인데요, 기부금영수증만 잘 챙기시면 개인신고시에 약간의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에 $200불에 대해서는 15%, 그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9%를 공제액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퀘백 $200은 20%, 그이상은 24또는 25.75%) 자주 받는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한국에서의 기부금도 공제혜택이 있나요?

캐나다 Charity로 등록된 기관에 하신 기부금만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미국에서 소득이 있으시면, 미국에서 내신 기부금은 미국에서 발생한 총 소득의 75%까지 공제혜택의 대상이 되십니다.

  • 취미활동을 같이하는 소규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영수증만 챙기면 될까요?

교회나 학교같이 확실한 기관이 아니라면, 택스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등록된  

               채리티단체인지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ptax.ca/links/Qualifieddonees에서

               검색하시거나 the Charities Directorate1-800-267-2384에서 전화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된 단체의 기부금은 공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영수증에  

               있는 것처럼 기관의 이름이나 Charity번호, 해당년도와 금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처음 기부를 하면 혜택이 많다던데 궁금합니다.

First-time donor’s super credit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정부에서는 2007년이후 처음 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1000불의 현금기부액에 대해 25%의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 신고해둔 기부금공제액을 올해 신청했는데, 리뷰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사본을 세무청에 보내시면 됩니다. 지난해 기부금공제액을 다른 해에 신청하는 경우, 개인신고서류와 함께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같이 보내시면 리뷰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해에 반드시 기부금을 신고해두시고, 그해에 세금을 내실게 없다면 기부금을 이월하셔서 다음 5년안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 기부금을 받는 기관에서 이메일로도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하니 ,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부금납부시에 이메일옵션을 체크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새해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라며, 2018년 세금신고는 2월중순부터 가능하시니 준비과정에 궁금하신 점은 KP TAX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