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비, 세금, 유틸리티, 모기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수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모든 거래는 거의 다 금융기관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매일 사용하는 금융수단들이지만 금융기관간에도 각종 수수료나 이자율, 세금혜택, 상속절차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며칠 전 캐나다 시중은행들이 청소년, 학생,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없는 은행계좌를 제공할 계획이고, 내년부터 1차적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신문의 보도가 있었다. 사실 은행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받는 연회비 등 각종 수수료가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각종 수수료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좀 더 많은 이자수입과 각종 절세혜택을 통해 저축을 늘리고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캐나다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받는 기관은 시중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조합 등 백여개의 금융기관들이 있다. 이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의 예금, 적금은 물론 대출, 입금, 출금, 이체 등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계좌의 형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일정액이상을 예치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계좌의 형태에 따라 매달 10여달러에서 100여달러정도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더 나아가 수표계좌의 경우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 참고로 금융계좌를 이전함으로써 수수료를 절약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업가인 L씨 부부는 필자로부터 이미 은퇴 상속계획 등 재정상담을 받았는데, 비즈니스계좌에 대한 은행수수료로 매달 130여달러를 지불하고 있고, 또한 그 계좌에는 평균 3만달러정도를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필자의 추천대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였고, 현금도 바로 이체함으로써 수수료 절약과 이자수입 등으로 이전에 비해 연간 2천달러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전에 비해 큰 불편함이 없이 이러한 큰 혜택을 받자 이들은 본인들의 개인금융계좌는 물론 자녀들의 계좌까지 모두 이전하였고 그 후 매달 이자가 나온다고 좋아하는 자녀들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럼 이젠 이자수입에 대해 알아보자. 예금이자는 언제든 맡긴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요구불예금(Cashable Deposit)과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GIC: Guaranteed Investment Certificate)이 있다. 수시불예금의 경우 시중은행은 1%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도가 비슷한 다른 금융기관은 수수료도 없고 이자를 1.55%까지 지급하는 기관도 있으며, 비즈니스계좌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수수료 면제와 이자도 지급하는 계좌도 있다.
정기예금도 만기 전에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정기예금(Redeemable GIC)과 만기 전에 찾을 수 없는 고정정기예금(Non-redeemable GIC)이 있다. 만기 전 찾을 수 있는 정기예금은 언제든 필요하면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한 반면 현금화 할 수 없는 일반정기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낮다. 먼저, 정기예금은 캐나다 6대 시중은행(TD, RBC, CIBC, BMO등)의 5년 예금 금리는 2.2%수준이고, 보험회사들은 0.5%정도 많은 2.7%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보험회사들의 요구불 정기예금금리는 시중은행의 고정 정기예금금리와 비슷하다.
이자율이나 수수료외에도 사업가나 은퇴자들이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을 이용할 경우 자산보호나 상속 및 세금절약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다.
우선, 일반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은 예금자가 파산하거나 세금이 체납 등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압류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은 연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파산 시에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혜자를 지정하면 사후 수일 내에 상속이 가능하고, 상속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예금자산에 대한 비밀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행예금은 사후 유산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고, 예금에 대한 비밀보장이 안된다.
또한 65세이상 은퇴자들의 경우는 추가적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의 세액공제 혜택(Pension Tax credit)과 부부간 연금소득 분할(Pension Income splitting)로 절세가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정기예금이자는 연금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은퇴자는 매년 1인당 연방정부에서 연금소득 2천 달러까지, 지방정부인 온타리오 주로부터 1200달러까지 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은행예금은 이러한 혜택이 없다. 또 은퇴자의 연금은 부부간에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보험회사의 예금이자는 연금소득으로 소득 분할을 통해 저소득인 배우자에게 이자소득을 양도할 경우 절세는 물론 소득수준의 하향조정으로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를 적절히 선택해 잘 활용할 경우 경비 절감과 좀더 많은 이자수입은 물론 파산시 예금자산 채권자보호, 상속비용절감, 자산 비밀유지, 절세 등 추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