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가 허가된 시간대라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주로 특정 차량에게만 허가된 경우다.
‘réservé’는 영어의 ‘reserved’에 해당된다.
사진의 가운데 표지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는 35구역의 주민들에게만 주차가 허용된다는 뜻이다. 35번 구역 주차증 스티커를 붙인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차미터기에 ‘réservé’라는 사인이 크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그 자리를 돈을 내고 미리 선점한 것이므로 주차해서는 안 된다.
permis (허가된) secteur (구역) détenteur (소지자, 보유자)
*몬트리올 주차 사이트 : www.statdemtl.q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