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재정투자상담인으로 일해 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나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소득과 자산의 차이, 자산과 연금의 관계, 그리고 소득과 투자수익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는 세금제도가 달라 이러한 오해로 인해 캐나다 한인들은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 한인들이 자산과 소득과 관련된 세금 등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오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다양한 손실들을 줄일 수 있도록 몇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우선 자산(Assets)을 소득(Income)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 이것은 한국의 증여나 상속세금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과 같은 실물자산을 말하고, 소득은 이러한 실물자산을 잘 운용하여 자산에서 증식된 부분인 이자, 배당, 양도차익 등을 소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소득이 없고 소득세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인데, 다시 말하지만 캐나다에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없고, 이러한 자산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캐나다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있다고 해도 면세된다. 또한 통장에 돈이 있거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극빈자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웰페어를 제외한 노후에 받는 정부연금은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소득이 없으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자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소득이 많으면 연금은 줄어든다.
둘째, 소득(Income)을 자산(Assets)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투자시 소득과 자산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 투자수익을 잘못 계산한 결과 투자 시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소득에 대한 세금은 직장인들은 봉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여 세금을 내는 반면, 자영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회계년도가 끝난 후에 세금을 계산해서 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본인의 자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2개의 자산, 즉 캐나다 정부의 자산(Income Tax)와 본인의 자산(세후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세금까지도 본인의 자산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 달러이고 세율이 48%라면 세금을 내고 남는 돈(세후 소득)은 5만 2천달러이고 이것만이 본인의 자산이다. 그리고 소득의 48%에 해당하는 4만8천달러의 세금은 국가의 자산인데도 마치 본인의 자산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한가지 대표적인 사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으로 절세수단인 RRSP에 투자할 경우이다. 예를들어, 자영업자인 홍길동씨(소득세율 48% 인 10만달러이상 소득자)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즉 소득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돈), 1만달러로 RRSP를 구입한다면 48%의 세금인 4,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RRSP구입을 위해 홍길동씨가 지출한 돈은 1만달러지만 세후 본인의 자산은 5,200달러이기때문에 투자손익은 절세한 돈 4,800달러과 RRSP 투자자산의 현재가치의 합계금액이다. 따라서 투자수익은 투자로 절세한 세금이든 투자 자산이든 본인의 자본인 5,200달러 이상이면 손해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세금을 포함시킨 1만 달러를 본인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절세한 금액과 투자자산이 1만 달러 이하이면 손실이 난다고 생각한다. 특히 RRSP를 세금혜택을 더 받기 위해 절세펀드(LSIF)에 투자할 경우 추가적으로 3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홍길동씨가RRSP로서 절세펀드에 투자한 경우 48%의 세금 절약뿐만 아니라 30%의 세금을 절약했기 때문에 총 78%인 7,800달러를 소득세로서 정부에 내야할 세금에서 절약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세후 남는 자산인 5,200달러에 비해 2600달러나 많다. 즉 투자한 자산 1만달러의 절세펀드의 가치가 모두 없어진다고 해도 투자한 원금대비 50%의 수익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세금까지 본인의 투자원금으로 생각한다면 22%의 투자 손실을 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 고소득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절세수단인 Super RRSP의 경우에도 이러한 오해가 많다. Super RRSP는 100% 소득공제와 10%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수단이다. 퀘백거주자인 Dr. Lee(세율 48%)는 현재 수입이 23만달러이고,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소득의 일부인 10만달러를 이 절세펀드에 투자할 경우 손익을 보자. 이경우 절세펀드에 투자한 10만달러소득중 48%인 4만 8천달러는 세금으로 정부 자산인 반면 세후 남는 5만 2천달러는 Dr. Lee의 자산이다. Dr. Lee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전 소득인 10만달러를 이용하여 Super RRSP에 투자한다면 100%소득공제, 4만 8천달러와 10%의 세금공제(1만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절세펀드 투자로 인해 총 5만 8천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순익은 절세한 총금액인 5만 8천달러를 본인의 투자원금5만 2천달러와 비교해 보면 6천달러의 순익(11.5%)이 발생하고, 추가로 10만달러를 투자한 절세펀드 자산도 남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자산까지 본인의 자산인 것처럼 생각하여 투자원금이 10만달러로 생각하고 만일 투자한 자산에 손실이 생길 경우 세금으로 절약한 5만 8천달러를 제외한 4만 2천달러까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오해한다. 이것은 마치 상인이 고객에게 물건을 팔 때 GST와 PST를 받아 정부에 보내지 않고 본인의 개인돈인 것 같이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필자는 우리 한인들이 자산, 소득, 절세 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합법적인 절세수단 등을 많이 활용하여 재산증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경태 투자상담사 CSWP FCSI CFP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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