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전화로도 세금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8일 CBC news는 연방정부가 일정부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화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세금신고제도를 새롭게 도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정부는 약 950,000명의 저소득 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세금신고자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본인이 ‘전화 신고세금’ 대상자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정부에서 ‘전화 세금신고’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2월경 개별적으로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화 신고대상자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 별도의 신고서식을 보낼 필요없이 전화상으로 모든 공제금(Deductions)과 보조금(Benefits) 및 세금혜택(Credits)을 확인하고 세금신고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화 세금신고’는 시스템적으로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나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또는 세금신고 기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 세금신고’가 더 편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세금신고에 따른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민원실(Canada’s ombudsman)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해도 세금신고와 관련해 약 1,500통의 불만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전년보다 약 5% 늘어난 수치다.
UK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