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세금이 많은 나라인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세금혜택과 절세수단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캐나다에는 증여나 상속세가 없을 뿐만아니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명보험과 TFSA(면세투자계좌)를 비롯하여 각종 절세형투자펀드나 RRSP(은퇴저축계획), RESP(교육적금), RDSP (장애인저축), RCA(자영업자의 은퇴저축계획) 등 금융투자수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약자나 노인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는 2014년 소득세보고시즌을 맞이하여 부부간에 소득을 분할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한편 은퇴자의 경우 추가로 정부연금이나 각종 정부의 혜택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소득분할(Income Splitting)이란 부부중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소득의 일부를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동시에 각종 정부혜택도 극대화하는 한편 저소득 배우자도 기본소득공제 혜택을 포함하여 각종 혜택을 받기위한 전략이다.
정부는 최근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최고 5만 달러까지 소득을 저소득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가족소득분할제도(Family Tax Cut)를 시행함에 따라 2백여 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정이 소득세 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만달러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은 최고 46%까지 세금을 내야 하지만 소득을 부부간에 나누면 소득수준이 30%이하로 크게 낮아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은퇴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소득(Pension Income)분할은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연금소득을 최고 50%까지 부부간에 나누어가짐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연금소득분할은 연금의 형태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 부부간에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은 RRIF (은퇴소득펀드), RRSP나 DPSP(Deferred Profit Sharing Plan)에서 받는 종신연금, 회사퇴직자들의 LIF(Life Income Fund)나 LRIF(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s), PRPP(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 기타 해외에서 받는 연금 등이 해당된다. 해외 연금중 미국의 사회보장연금(SSB)은 미국 캐나다 조세협정에 따라 캐나다 소득신고 시15% 원천징수되는 연금부분만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연금소득분할 혜택은 정부나 직장연금만 받을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개인저축이나 투자에서 받는 연금도 다음 2가지 경우엔 소득분할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기예금의 이자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소득으로 인정되며, 개인종신연금의 경우에도 연금중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분할이 가능한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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