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쉘부룩시에서 자신의 아기를 과다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19세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지난 목요일 CHUS의 소아과 응급실은 생후 6주된 아기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아이는 경련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었으며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는 소견서를 쉘부룩 경찰에 제출하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과기록이 없는 용의자인 아이 아빠는 Bromptonville 지역에 위치한 자택에서 폭행혐의로 체포됐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