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시니어들을 비롯하여 젊은 캐나다인들도 은퇴 저축계획 등 재정계획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에 도입된 이후 캐나다인의 약 40%가 TFSA를 구입하였고, 190만명은 매년 최대 금액을 구입했다고 하며, 지금까지 구입을 하지 않은 경우 1인당 최고 4만1천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다. 또 RRSP는 최근까지 71세까지 RRIF로 전환해서 72세부터는 최소한 7.38%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인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예산안에서는 지난 1992년에 재정된 이후 정기예금금리가 7%에서 2%로 크게 하락하였고, 평균 수명도 77세에서 81세로 늘어나는 등 투자 환경의 변화와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RRIF의 최소 인출금액을 5.38로 2% 줄여 좀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 시니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집 개조비용을 1만달러까지 15%의 세액공제혜택을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방법인 세율(federal corp. tax rate)도 현재 11%에서 매년 0.5%씩 감축하여 2019년에 9%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18세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선 최대 5만달러까지 소득을 부부간에 이전하여 연간 2천달러까지 Famil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세이하 자녀에게 매달 100달러씩 지급되는 UCCB(Universal Child Care Benefit)는 2015년 1월부터 매달 160달러로 증액되었고, 6세에서 17세의 자녀에게도 매달 60달러까지 의 새로운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자녀보호 비용공제도 추가로 1천달러가 증액되었고, 아동신체단련 세금공제 (Fitness Tax credit)는 500달러에서 1천달러로 늘어났다.
자선기부 시 개인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투자상품에만 자선기부시 양도차익이 면제되었지만 공개가 안된 개인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기부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도 기부시 양도소득이 면세되고 자선기부세액공제도 할 수 있어 많은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한 후30일내에 적절한 자선기관에 기부해야 하며,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자는 기부자나 자선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면세혜택은 2016년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자선기관에 대한 기부도 캐나다 정부가 기부를 하거나 재난구조나 인도적인 지원활동을 하는 자선단체라면 면세혜택과 자선기부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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