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연방예산의 주요 내용

새해 캐나다 예산안은 캐나다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과열되고 있는 주택시장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부채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 발표되었다. 금년 예산은 직업훈련과 기술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캐나다 기업들의 경쟁력강화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캐나다인의 재정과 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자선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증액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혜택의 증액 등 몇 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을 제외하면 생명보험을 통한 절세전략 등 주로 소득세관련 세금의 혜택을 가급적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노동시장협약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1인당 1만 5천달러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5천달러까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매칭 펀드를 통해 추가 지원해 준다. 이 제도는 젊은 이민자나, 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자선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25%증액. 자선기부 세금혜택은 200달러까진 15%, 200달러이상엔 29%의 연방정부세금혜택과 유사한 기준의 지방정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새로운 자선기부세금혜택은 1천달러까지 25%의 연방세금공제혜택을 추가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방정부의 세금혜택까지 고려하면 최고 70%까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7년이후 자선기부세금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스포츠용품과 아이 의복에 대한 관세철폐. 캐나다 미국간 소매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해 유아의복이나 아이스 스케이트, 하키 및 스키장비, 골프클럽, 운동장비 등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넷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Super Flow through)세금혜택 연장. 캐나다의 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소금속 등 각종 광물에 투자하는 캐나다인에게 투자금액에 대해  100%소득공제혜택을 주고, 추가적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5%, 20%까지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흔히 Super RRSP라고도 하는 이 투자수단은 세액공제혜택은 매년 갱신되어 왔는데 금년에도 연장되었다.   

다섯째, 소기업 매각 시 양도차익 면세금액 증액. 소기업의 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금액을 1인당 평생 75만달러에서 80만달러로 5만달러증액하였다. 2014년부터 시행될 이 세금혜택은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기업에 적용되며, 4인 주주인 경우 240만달러까지 양도차익이 면세된다.

또한 세금면제혜택을 제한하거나 폐지한 경우로는 우선 돈을 빌려 연금과 보험을 구입한 후 이자소득세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보험연금전략과 고소득자들의 절세수단으로 활용되어 언 10%이자소득공제와 8% 이자지급을 하는 절세전략인 10/8 Arranagement도 2013년이후 이자소득공제나 회사의 보험료공제, 무세배당이 제한된다. 또한 중소 벤처기업지원을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되어 온 연방정부의 15% 세금감면혜택 (LSVCC)도 2017년까지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외소득세탈세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 중 하나는 뮤추얼펀드회사들이 흔히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소득을 양도차익으로 전환하여 5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금융기관들은 1만달러이상의 자금이전을 할 경우 보고해야 하고, CRA는 10만달러이상 연방세금을 탈세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탈세한 세금의 15%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국제세금탈세중지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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