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사업체를 정리하거나 은퇴 후 사업체를 매각한 경우 새해가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중 하나는 세금관리일 것이다. 특히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에 예상되는 세금은 일반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Corporation)은 개인과는 달리 절세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절세투자 수단의 활용여하에 따라 세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세법상으로 캐나다의 기업(캐나다인이 소유하는 법인)은 75만 달러까지 양도차익(Capital Gain)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매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의 책임문제나 자산의 감가상각 문제로 인해 주식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면제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연간 사업소득(Active Income)이 50만 달러 이하인 법인에게 온타리오 주의 경우 16%정도의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지만 사업체의 재산이나 영업권(Goodwill) 매각이익이나 이자, 부동산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은 비영업 소득(Passive Income)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46%나 된다. 다시 이 사업소득이 개인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될 때 세금의 일부는 환급되지만 배당금을 받는 자는 소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세금문제 때문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해 두지만 이 유보자산이 다시 투자되어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결국,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를 고려할 경우 적당히 소득세를 줄일 수 없다.
사업체 매각과 법인소득세 절감
그러나 현행 세법상 비영업 소득을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수단으로는 절세펀드(Flow-through Share)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캐나다 정부가 에너지, 광물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 기업에 투자한 자에게 기업의 영업비용을 이전해 줌으로써 투자자는 이런 영업비용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세금혜택을 준 제도이다.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고소득층들이 주로 이를 활용해 왔으며,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러한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투자 후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투자기업이 있는 주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투자금액의 100~125%까지 소득을 공제할 수 있다. 이런 소득공제 혜택은 과거 3년까지 소급하여 소득을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세금을 많이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를 과거로 소급함으로써 지난 3년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이 소득공제 혜택은 미래의 소득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세펀드를 장기적으로 활용할 경우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할 경우 무세로 활용할 수 있는 무세배당금(Tax free capital dividend)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절세투자 수단은 그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법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우대세율이 적용되는데, 우대세율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 연간 50만 달러까지 소득을 줄이거나 개인의 경우 은퇴 후 은퇴소득을 줄여 정부연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세투자 수단은 주식이나 펀드형태 등 다양하고, 투자기업이나 펀드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금혜택이나 투자수익도 다르다. 또한 투자자의 자격도 일정한 소득수준과 최소한 투자금액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요건이 완화된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런 절세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세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바 적합한 투자대상을 선택하고 세부적인 세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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