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그 중 죽어서까지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세금일 정도로 세금은 우리가 살면서 잊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는 대상이다. 자산이 많을 수록 세금관리를 등한시한다면 자산증식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재산세, 물품세와 같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금이 있지만 투자 자산증식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을 연기하거나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는 소기업 법인(CCPC: Canada Controlled Private Corp.)을 중심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거나 회사자산을 세금을 적게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법인을 활용하는 이유는 자본조달이나 위험관리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장 큰 동기가 다양한 세금혜택에 있지 않나 생각된다. 법인의 절세방법과 절세투자수단을 연계하여 회사자산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재산을 크게 증식시킬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법인에게 커다란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을 통해 번 소득은 50만달러까지는 1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개인의 최고 세율은 50%정도로 개인에 비해 30%이상 낮은 혜택이 있다. 물론 개인이 회사에서 자금을 사용한다면 배당소득세를 지불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보다 적게 세금을 내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혜택은 본래의 사업을 통해 번 소득에만 적용되지만 세금을 내고 남는 자금을 영업 외에 저축이나 투자용으로 사용할 경우나 세금혜택이 없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회사에서 영업 외 투자를 통해 번 소득을 절세하고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본다.
개인이 투자소득만을 얻기 위해 법인을 만들진 않겠지만 법인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커다란 세금혜택을 받는 기업주는 회사 내에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투자용으로 자금을 사용한다. 회사 내에서 축적된 자산이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많다면 회사 내에 투자포트폴리오를 만들어 투자를 하게 된다. 먼저, 여기서 회사의 투자소득이 어떻게 과세가 되고 이러한 세금이 투자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회사에서 투자로 번 소득은 사업에서 번 소득과 차이가 있다. 사업소득은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지만, 투자소득은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을 미리 내야 하는 환급세(refundable tax)가 있다.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의 27%를 환급세로 지불해야 하고 배당소득은 33.3%의 환급세가 있다. 여기서 이자소득은 개인이 세금보고를 하거나 회사를 통해 소득을 보고하든 큰 차이가 없지만 배당소득이나 양도차익세의 경우 회사를 통한 투자가 크게 유리하다. 특히 양도차익의 경우 50%만 과세되고 나머지 비과세분 50%는 무세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금인 Capital Dividend로 법인이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큰 혜택이다.
또한 법인을 통한 투자가 유리한 점은 배당금 지급 금액이나 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 개인소득세나 세금할부조건을 관리할 수 있고, 노령연금 등의 반납을 피할 수 있으며, 다른 소득이 없다면 4만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회사배당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캐나다나 미국에서 상속비용이나 상속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법인오너들의 은퇴 후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회사의 자산을 어떻게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은퇴소득이나 투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다. 몇 가지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앞서 살펴본 무세배당금(CDA)을 일차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둘째, 회사에 빌려준 shareholder loan을 회사에서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다. 셋째, 회사주식 구입에 지불한 돈인 Paid-up Capital(PUC)을 세금 없이 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다. 이상의 무세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했다면 급여나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급여나 보너스로 회사자금을 인출할 경우 RRSP나 IPP와 같은 기여금액이나 CPP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배당금으로 지급할 경우는 Payroll taxes를 피할 수 있고, 회사에서 보유하는 배당금(RDTOH)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다면 화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고 투자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특히 투자자산만을 가진 회사라면 회사를 청산할 때 세금부담을 매우 클 수 있다. 이 경우 세금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투자자산을 남겨두고 가능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회사에서 투자로 인한 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데 이자소득은 46%, 배당소득은 33.3%, 양도소득은 23%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은 최소로 하는 한편 양도차익은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략은 이전에 칼럼을 통해 소개한 회사형 절세펀드를 활용하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절세형펀드는 이자나 배당소득을 매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일반 뮤추얼펀드와는 달리 자금을 인출할 때까지 소득을 대부분 연기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 소득이 66%~100%인 배당이나 이자소득도 모두 50%만 과세되는 양도차익으로 처리되고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까지 세금이 유예된다. 투자수익이 양도차익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과세양도차익인 50%는 회사에서 아무에게나 무세로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이다. 또한 펀드마다 세금처리가 별도로 계산되는 일반 투자펀드와는 달리 회사형펀드들은 수십, 수 백 개의 펀드들이 한 회사의 펀드와 같이 이자, 배당, 양도차익이나 손실이 처리되기 때문에 특정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양도차익에서 상쇄할 수 있다. 반면 일반 뮤추얼펀드는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이 있다면 소득세를 불입해야 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투자손실을 활용할 수 없다. 회사형 절세투자펀드간에는 한펀드를 다른 펀드로 이전하거나 투자포트폴리오를 변경할 때마다 발생할 수 있는 양도차익 등을 세금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전략은 새로 법인을 만들어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거나 은퇴 후 회사에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문의 및 상담 연락처)
Toll-Free(US & Canada):
1-866-896-8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