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클리닉 / Vie Facile Canada는 독자 분들의 캐나다에서의 삶이 풍요로워길 바랍니다. 평소 궁금했던 세금, 회계관련 문의를 viefacilecanada@gmail.com 으로 보내 주세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한카세미나에 반영하고 선택된 질문의 경우 칼럼 글에 기재하여 답을 해 드립니다.
- 유학생 및 이민목적 학업수강자: 세금신고만으로 년 $1,000 정도의 GST 및 Solidarity 혜택, 미래 $5,750 정도의 절세액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경우라면 년 $10,000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캐나다에서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사회보장번호 SIN 이 (Social Insurance Number) 있어야 합니다. 직업학교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 주당 20시간의 고용이 허용되므로 본인의 비자를 가지고 가까운 서비스캐나다에 방문하면 SIN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활동의 의도가 없어도 SIN번호는 발급받아 놓을 것을 조언합니다.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경우는 고용이 허용되지 않아 SIN의 발급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여전히 세금신고를 하여 혜택액을 받고 싶다면 세금신고번호를 (Individual Tax Number) 신청해야 합니다. ITN신청은 처리에 시간도 소요되고 발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전에는 받기 쉬웠으나 요즘에는 거부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때문입니다.
SIN이나 ITN을 발급받았다면 세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세금신고기간은 매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저소득자를 위해 무료로 세금신고를 해 주는 곳들도 많고 단순 신고인 경우에는 무료로 운용해 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예: Trubo Tax 또는 Profile). Studio Tax와 같은 기부금 토대로 운용되는 무료 세금신고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위와 같은 각종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직접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세법이나 프로그램 사용에 서투른 경우가 많고 무료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학생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세금신고 서류를 작성해 주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수료를 아끼려다 시간낭비는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의 혜택들을 잃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을 자주 봐 왔습니다. 세금신고의 경우 현재 이루어진 신고가 미래에 영향을 미쳐 이월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나 서비스제공자를 옮기거나 경우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필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학생으로 어학원, 직업학교, 칼리지나 대학교를 다니는 경우 교육비 납부액은 상당합니다. 정식 졸업장이 (Diploma) 나오는 직업학교 이상의 경우는 T2202A/RL8이라는 학비세금신고양식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 요청해서 받거나 2월 말쯤이 되면 학교의 개인계정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세금신고를 할 때 해당양식을 필히 지참하여 학비비용으로 누적을 해 놔야 미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25,000의 학비비용이 발생하는데 미래 세금납부소득액이 발생시 $5,750의 절세/환급액이 존재합니다. 어학원의 경우는 교육부에 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고 수강과목이 직업획득 또는 직업유지를 위한 능력향상과 일부 조건사항들이 존재하는데요. 법원 판례애 따르면 어학수업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에 들어 가므로 영수증을 챙겨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을 조언합니다.
퀘벡 솔리데리티 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퀘벡거주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해당 혜택을 위해서는 RL31정보가 세금신고시 기재되어야 하는데요. 월세를 내는 경우는 집주인 또는 임대회사가 발행을 해 줍니다. 자가 소유 거주지인 경우 재산세 (Municipal Tax) 번호가 사용됩니다. 이 자료는 퀘벡거주자라는 증명자료인 셈이고 월세 또는 재산세 납부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고용활동이 없는 유학생의 경우는 학비세금신고 양식T2202A/RL8 또는 어학원 영수증과 퀘벡 거주자관련 서류인 RL31이 필요서류에 속하고 미래에 사용할 학비비용의 누적액 추이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정착이민자 세금 관련사항과 캐나다 세금신고 시 자주 겪는 해외배우자 및 해외 자산신고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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