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가정지원 단체장, 공금횡령혐의 적발

한 커뮤니티의 전직 단체장이 25 000$불의 공금을 유용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Lyne Chevalier(62세)는 Trois-Rivières에 위치한 la Maison des familles Chemin du Roi에서 지난 2005년부터 일반직 직원으로 근무해오다 2009년 대표직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2013년부터는 이전보다 두배의 급여를 타내기 시작했으며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참석하지도 않은 교육에 지원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착복한 돈으로 그녀는 자신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카메라, 컴퓨터, 가죽소파 등을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Université du Québec à Trois-Rivières 에서 회계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던 그녀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 31일 사이 편법을 통해 공금을 유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2015년 8월 새로 부임한 Marie-Pierre Leblanc에 의해 발각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감사업무가 느슨한 탓도 있었겟지만 저는 모든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나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Lyne Chevalier은 그녀가 착복했던  25 000$을 상환함으로서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었었지만 5000$ 이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결과에 대하여 Catherine Roberge 검사는 “그녀는 전과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가 낮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항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상환받은 25 000$는 이번 사건으로 지원이 끊기며 지난 1년동안 활동이 침체되었던 해당단체로 다시 지급될 예정이다.

“관리를 잘 해왔지만 적자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다행입니다. 다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Marie-Pierre Leblanc은 말했다.

Lyne Chevalier은 2개월의 징역형과 2개월의 가택연금형을 합해 모두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판사 Jacques Lacoursière는 재판에서 Maison des familles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그녀에 대한 민사소송은 횡령한 금액을 상환함에 따라 취하되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

사진 Journaldemont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