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부터 재외공관 인터뷰 일시 중단, 공적부조 심사 교육이 사유…재개 시점 미발표
USCIS 소관 I-526E 청원 심사와 미국 내 I-485 신분조정은 정상 진행
그랜드파더링 자격은 I-526E 접수일 기준…이번 중단으로 영향받지 않아
미국 국무부가 지난 8월 25일부터 전 세계 미국대사관과 영사관의 이민비자(Immigrant Visa) 인터뷰를 일시 중단하면서 EB-5 투자이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EB-5도 이민비자 범주에 포함돼 중단 대상이지만, 미이민국(USCIS)이 담당하는 I-526E 청원 심사와 미국 내 I-485 신분조정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두 절차의 담당 기관과 단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무엇이, 왜 멈췄나
국무부는 재외공관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사유는 영사 직원들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기준 교육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8월 초 시작된 전 세계 단위의 교육으로, 모든 공관에서 신청자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관별 교육 기간은 대체로 1주일 안팎으로 예상됐으나, 정상 예약이 언제 재개되는지에 대해서는 공식 발표가 없는 상태다.
이미 예약돼 있던 인터뷰는 순차적으로 연기 통보를 받고 있다. 새 일정을 함께 안내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신청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외신과 이민 전문 매체는 전 세계적으로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추첨이민을 포함해 20만 명 안팎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중단은 8월 21일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삼는 대신 전 공관의 교육 일정과 연동된 형태다.
모든 비자 업무가 멈춘 것은 아니다. 중단 대상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이민비자 인터뷰이며, B-1·B-2와 F-1, H-1B, L-1 등 비이민비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다. USCIS가 담당하는 미국 내 I-485 신분조정 심사도 정상 진행된다.
■ 영주권 취득 경로에 따라 영향 달라
EB-5 투자자가 I-526E 청원을 승인받은 뒤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해외 영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ing, CP)로, 미국 밖에 거주하는 신청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국무부 산하 공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하면서 영주권자 신분을 얻는다.
다른 하나는 미국 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AOS)이다. USCIS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 중일 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안내하고 있으며, 미국 밖에 있는 신청자는 영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번에 중단된 것은 이 가운데 첫 번째 경로다.
실질적인 타격은 I-526E 승인 후 해외에서 CP를 기다리던 투자자에게 집중된다. 인터뷰 일정이 미뤄지면서 입국과 영주권 취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 신분을 유지하며 I-485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투자자는 직접 영향권 밖에 있다. USCIS의 심사와 인터뷰가 국무부 영사 인터뷰와는 별개의 국내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랜드파더링 보호 여부도 I-526E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미 접수를 마친 투자자라면 이번 인터뷰 중단과 무관하게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다만 그랜드파더링 마감일인 9월 30일은 그대로여서, 아직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관리가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
■ I-485 신분조정 절차 다시 보기
미국 내 신분조정을 검토 중이라면 USCIS가 안내하는 절차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이민청원 선행: 대부분의 범주는 I-526E 등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 I-485를 제출할 수 있다. 일부 범주는 청원과 I-485의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가 허용된다.
- 비자 가용성 확인: 해당 범주의 비자 쿼터가 가용한 상태여야 접수가 가능하며,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으로 확인한다.
- 접수 및 생체정보 채취: 접수 후 USCIS가 지문과 사진, 서명을 위한 생체정보 채취 예약 통지를 발송한다.
- 인터뷰 여부 판단: USCIS가 사건별로 인터뷰 필요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사무소에서 일정을 통지한다. 이번에 중단된 국무부 해외 공관 인터뷰와는 다른 절차다.
- 추가서류 요청 및 최종 결정: 서류 미비 시 RFE가 발송될 수 있으며, 승인 시 통지서를 먼저 받고 실물 영주권 카드는 이후 발송된다.
■ 단계별 확인 사항
- 본인의 케이스가 I-526E 심사 중인지, 승인 후 해외 CP 대기 중인지, 국내 I-485 진행 중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한다.
- 해외에서 CP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 공관의 공지와 예약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공식 통보를 받기 전까지 인터뷰가 취소됐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미국 내에 합법 신분으로 체류 중이라면 I-485 경로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I-485 진행자는 USCIS 사무소 인터뷰 통지를 이번 국무부 조치와 혼동하지 않는다.
- 그랜드파더링 자격은 I-526E 접수일 기준이므로, 이미 접수한 경우 이번 사태로 보호 자격이 흔들리지 않는다.
■ 전문가 제언
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클럽이민(주) 김재동 총괄이사는 “이번 조치는 국무부 영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I-526E 청원 심사나 국내 I-485 절차까지 멈춘 것은 아니다”라며 “두 절차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이사는 이어 “재개 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해외 CP를 앞둔 투자자는 답답한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체류 신분과 가족 구성, 자녀 나이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단계를 먼저 확인하고 경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1:1 맞춤 컨설팅 안내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 경로와 대응 전략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EB-5 투자자라도 미국 내 체류 여부와 신분, 자녀 나이, 접수 시점에 따라 이번 중단의 영향과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클럽이민(주)은 42년간 축적한 수속 경험을 바탕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별로 현재 단계를 진단해 CP와 AOS 가운데 유리한 경로를 함께 검토하고, 자금출처(SOF) 정밀 분석과 원금상환 실적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 안내를 병행한다. 1984년 설립된 국내 최초 투자이민 전문기업으로 84개 프로젝트에서 원금상환 실적을 쌓아왔다.
1:1 상담 신청은 클럽이민(주) 공식 홈페이지로 접수가 가능하다.
글/자료 제공: [클럽이민] 42년 업력의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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